복학을 앞두고 대전 대덕구 택배회사에서 아르바이트하던 대학생 김 모(23)씨의 감전사와 관련, 원청인 CJ대한통운 대표이사와 사장 등 3명이 29일 고발됐다.
아르바이트 노조와 노동건강연대는 이날 오후 "대전 대덕에 소재한 택배물류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김 모 씨가 감전된 뒤 병원에 옮겼으나 열흘만에 숨진[본보 20, 22,23일 톱기사보도]데 대해, 원청인 CJ대한통운 대표이사와 사장 등 3명을 대전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고발장과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감전 사고가 발생한 데다 고용노동부 대전고용노동청의 특별 감독에서 수십 건의 안전위반사항이 발견된 점 등에 비춰볼 때 이들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와 제31조 등에서 정한 제반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김 모 씨 감전 사고는 대기업이 얼마나 후진적으로 안전관리를 하는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CJ대한통운이 숨진 대학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엄연한 대기업의 '범죄행위'에 대해 가장 중요한 책임은 CJ대한통운 결정자인 대표이사가 져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사업주의 '근로자와 아르바이트생의 사내 안전사고예방대책강화'와 함께 '철저한 교육'을 주장했다.
이들은 "영국과 호주, 캐나다는 산재 사망을 일으킨 기업주를 '기업살인법'으로 처벌하고 있다"며 "현재 국회에는 산재사망을 일으킨 기업주를 처벌하는 기업살인법이 고 노회찬 의원의 대표 발의로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인 만큼 정부와 검찰, 법원이 의지를 갖는다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고는 지난 6일 오전 4시 10분쯤 대전시 대덕구 문평동의 한 택배 물류센터 사업장에서 대학교 2학년 김 모 씨가 감전된 뒤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사고 10일 만인 지난 16일 끝내 숨졌다.
마무리 작업을 하며 주변을 치우던 김 씨는 굽혔던 허리를 펴는 과정에서 기둥에 몸이 닿으며 감전 사고를 당했다.
충청헤럴드와 CBS의 연속보도를 통해 알려진 뒤 대전고용노동청 특별감사와 대덕경찰서의 수사를 통해 해당 택배 물류센터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안전교육 등 각종 안전 관련 위반사항이 드러나자 이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이어지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대전고용노동청은 사고가 난 CJ대한통운 물류센터뿐만 아니라 굴지의 대형 택배업체인 한진택배와 롯데택배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감독을 하고 있다.
대전대덕경찰서도 이와 관련해 이 택배회사와 원청, 하청, 재하청업체에 대해 안전 관련규정 등을 어겼는 지 집중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