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0일 ‘민·관 집중단속의 날 운영’…음식점 등 32명 적발

충남 아산시가 쓰레기 불법투기 집중단속에 나섰다.
3일 아산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공무원, 배출지도원, 환경미화원, 청소대행업체 임직원 등 45명이 참여해 집중단속을 펼쳤다.
그 결과 사업 활동과정에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투기한 음식점 등 사업장 5개소를 적발 100만 원씩 과태료 부과하고 개인 투기자 27명에게 각각 20만 원 등 총 1000여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앞서 아산시는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과 시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해 매월 ‘민‧관이 함께하는 쓰레기 불법투기 집중단속의 날’을 운영하고 있다.
1995년부터 전국적으로 쓰레기종량제 제도 시행되면서 매년 쓰레기 불법투기가 지속되고 있다. 지난 5년간 적발된 건수는 3143건으로 5억 8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로 인해 수거가 지연돼 악취가 발생하고 미관저해로 내집․상가 앞에는 배출장소 지정을 꺼려하고 청소서비스에 불만을 제기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유지산 자원순환과장은 “쓰레기종량제 조기정착을 위해 매월 ‘쓰레기 적정배출 홍보 및 불법배출 집중단속의 날’을 운영 확대하고, 읍‧면‧동 별로 지역 실정에 따라 주민과 마을 공동체 및 유관기관과 함께 추진 중”이라며 “생활폐기물 배출 시 종량제봉투 사용을 생활화하고 내 집 앞은 스스로 청소하는 등 함께 애써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충청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