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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충남도의회, 반쪽자리 인권조례” 규탄
정의당, “충남도의회, 반쪽자리 인권조례” 규탄
  • [충청헤럴드=안성원 기자]
  • 승인 2018.09.04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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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인권선언 조항 복원, 성소수자 명시 등 요구
정의당 충남도당과 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등은 4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의회의 새 인권조례안이 '반쪽짜리'라고 규탄했다.

충남도의회가 지난 10대 의회 때 폐지한 인권조례를 이번 11대 의회에 들어 다시 제정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기존 조례보다 후퇴한 ‘반쪽짜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의당 충남도당과 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등은 4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의회가 지난달 24일 입법예고한 인권조례안은 지난 2월 폐지된 기존 조례보다 실효성과 민주성이 크게 후퇴한 반쪽짜리 인권조례”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폐지된 인권조례가 단순히 복구에 그치지 않고 기본조례로 격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급하게 형식적으로 인권을 형식화하지 말고 시민들의 생각을 제대로 수렴하고 내용을 제대로 가다듬어 모범적 사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삭제된 인권선언 이행 조항은 복원돼야 한다”면서 “조례안 제2조 3항에 명시된 인권약자 중 어린이, 청소년, 노인 등이 포함돼있지만 성소수자 역시 분명히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인권위원회와 인권센터의 독립성 강화, 인권정책이행점검회의 명시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과거 조례에는 제8조를 통해 인권교육과 인권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협력체계를 갖추도록 했지만 이번 조례에는 삭제됐다. 이 내용을 담을 수 있는 조항이 포함돼야 한다”며 “대외적 교류와 도민 협력을 통한 인권행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공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안’은 4일부터 열리는 제306회 임시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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