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부터 19일까지 2,300여개 축산물 취급업소 대상

대전시가 축산물 소비 성수기인 추석을 앞두고 부정· 불량 축산물 특별단속에 나선다.
대전시는 6일부터 19일까지 2주 동안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판매업 등 지역 내 2300여 개 축산물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부정· 불량 축산물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육류 소비가 크게 증가하는 추석 명절을 맞아 부정·불량 축산물의 유통 및 공중위생상 위해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시·구 및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시민감시단)이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전통시장 내 축산물판매업체 부정 유통·취급 여부 ▲냉동식육을 냉장 포장육 제품으로 생산·판매 여부 ▲포장육, 선물세트 상품의 표시기준 준수 여부 ▲식육 등 축산물 운반과정의 위생적 취급 및 냉장·냉동 기준 준수 여부 ▲유통기한 경과 제품의 판매 목적 보관 여부 등이다.
시는 안전성이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수거검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사육환경 표시 등이 의무화 된 계란에 대해 식용란수집판매업소의 표시사항 준수 여부 등 부적합 계란의 유통행위에 대해서도 적극 단속할 계획이다.
인석노 시 농생명산업과장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소비자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이 생산·유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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