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등 상대로 성추행 폭로 협박해 금품갈취한 40대 여성 ‘구속’
경찰, 지역 시의원과 도의원, 지역신문 기자 등 피의자 소환 조사
경찰, 지역 시의원과 도의원, 지역신문 기자 등 피의자 소환 조사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사태로 ‘미투(#Me too)'운동과 관련 충남이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아온 가운데, 이번엔 서산시 지방의원들이 미투폭로 사건과 연루돼 지역정가에 파장이 확산될 전망이다.
6일 서산경찰서는 피해자 2명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4600만 원 상당을 갈취한 A(여, 42)씨를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 12월 15일 밤 10시 55분께 서산시 읍내동의 한 노래방에서 서산시의원 B(57)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협박해 2회에 걸쳐 3000만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2017년 9월 29일 회사원 C(48)씨에게 노상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협박해 1620만 원을 갈취하기도 했다.
A씨는 B씨의 신분이 현직 시의원이라는 점을 악용해 합의금을 요구했고, C씨에게는 가정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경찰은 A씨의 추가 범행 조사 과정에서 지방일간지 기자 D(53)씨와 도의원 E(55)씨, 시의원 F(56)씨 등에 대해서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했다.
경찰은 이들이 A씨의 범행과 관련해 중재역할을 하면서 범행을 도와준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들은 B씨가 A씨와의 중재를 요청해 나선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 중인 것으로 전해져 진실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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