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 천안시가 컴퓨터 구매비리 논란에 휩싸였다. 언론에 의도적으로 특정업체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밀어줬다는 의혹이 보도되자, 시는 즉각 해명에 나섰다.
6일자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천안시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물 다수공급자계약(MAS)방식으로 A사의 컴퓨터를 3년동안 연속으로 총 540대를 구매했다.
하지만 총 금액이 5억 원이 넘어갈 경우 공개경쟁입찰로 구매해야 하는 제로를 피하기 위해, 2~3차례 나눠 발주했다는 주장이다.
또 다른 4개 업체에게 A업체보다 비싼 가격으로 입찰 참가를 제안해 가격경쟁력을 높였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업자와 결탁 등 특혜시비를 없애기 위해 사업부서가 아닌 계약부서에서 제안요청을 하도록 돼 있는 규정도 위반했으며, A업체의 제품이 기존 행정프로그램과 호환이 되지 않자 기종을 바꿔 재등록하는 특혜까지 제공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천안시는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물품 구매와 관련해 조달청 계약 업무처리기준을 준수해 어떤 특혜나 일체의 비위사실이 없다”며 보도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먼저 A업체 선정과 관련해 “조달청의 규정에 따라 종합평가방식 및 표준평가방식을 활용해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제안자로 납품대상자로 선정했다”고 해명했다.
또 4개 업체를 끌어들여 가격경쟁력을 높였다는 지적에는 “입찰제품이 경쟁사가 있는 1억 이상의 물품인 경우, 반드시 수요기관에서 5개 업체 이상을 선정하도록 돼있다. 5개 업체 선정은 기존 납품 업체와 조달청의 판매순위 상위권을 검토했다”고 반박했다.
계약부서가 아닌 사업부서에서 추진한 규정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전문분야가 포함돼 있어 계약부서에서 사업부서에 협업을 요청했다”고 밝혔으며, 제품 재등록 특혜와 관련 “규정에 따라 제안마감일 이전에 수요기관에서 제안요청을 정정할 수 있다. 중앙정부의 보급 프로그램 운용을 위해 조정이 불가피했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