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하고 귀가한 대전지검 천안지청 이모(35)검사가 관사 엘리베이터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숨진 이 검사는 급성 심근경색으로 인해 사망했다”고 이 검사의 부검에 대한 1차 소견을 내놨다.
![야근하고 귀가한 대전지검 천안지청 이모(35)검사가 관사 엘리베이터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사진=연합뉴스]](/news/photo/201809/6598_9153_01.jpg)
7일 오전 2시쯤 충남 천안시 동남구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 이 검사가 쓰러진 것을 주민이 발견해 119 등에 신고했다.
이 검사는 심폐 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받으며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회복하지 못했다.
폐쇄회로(CC)TV 등을 보면 이 검사가 야근을 마친 뒤 이날 오전 0시 58분쯤 관사로 쓰는 이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탄 것으로 확인됐다.
이 검사가 우산으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갑자기 쓰러졌고, 1시간여 뒤인 오전 1시 58분쯤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 검사의 정확한 사인을 가리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1차소견이 심근경색으로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연관성은 없어 보인다"면서도 "정확한 사인과 CCTV 화면 등을 분석해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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