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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용의 뉴스창] 미투 1호인 안희정은 1심 무죄인데, 2호인 이윤택은?
[신수용의 뉴스창] 미투 1호인 안희정은 1심 무죄인데, 2호인 이윤택은?
  • [충청헤럴드=신수용 대기자]
  • 승인 2018.09.08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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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듯하지만 비슷한 성격의 재판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

‘#미투(Me Too) 1호’ 판결인 안희정 전 충남지사 사건에 무죄가 내려진 가운데 미투 2호 선고가 될 전 연희단거리패 이윤택 예술감독에 대한 1심 판결이 오는 19일 내려진다.

때문에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또는 성추행으로 기소된 이윤택 전 감독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받아들 일지 궁금하다.

검찰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윤택 씨 결심 공판에서 “이 씨가 극단에서 왕처럼 군림하며 여배우들을 수십 차례 성추행했는데도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구형 취지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행위가 추행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며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되지 않았거나 증인으로 나오지 않았거나 증인으로 나오지 못한 피해자들이 당한 범죄가 있다. 그런 부분도 상습성을 판단하는 게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극단에서 왕처럼 군림하며 단원들을 성추행하고도 반성하지 않는다며 신상정보 공개와 보호관찰 명령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미투(Me Too) 1호’ 판결인 안희정 전 충남지사 사건에 무죄가 내려진 가운데 미투 2호 선고가 될 전 연희단거리패 이윤택 예술감독에 대한 1심판결이 오는19일 내려진다.[사진=충청헤럴드 DB]
‘#미투(Me Too) 1호’ 판결인 안희정 전 충남지사 사건에 무죄가 내려진 가운데 미투 2호 선고가 될 전 연희단거리패 이윤택 예술감독에 대한 1심판결이 오는19일 내려진다.[사진=충청헤럴드 DB]

피해자들 역시 변호인을 통해 "배우가 되기 위해 연극계 거장인 이 전 감독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며 "미투 이후 연극계에 돌아가기 어렵게 됐지만 이 전 감독을 고발한 것은 후회하지 않는다.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전 감독은 피해자들에게 미안하다면서도 “연기지도를 하다 과욕을 부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 역시 신체 특정부위를 만지는 것은 이 전 감독만의 지도 방법이라며 “추행이라고 하는 것은 예술에 대한 모독”이라고 변론했다.

피고인들은 “방식이 싫으면 나가면 된다”, “밥 먹고 살 데가 없나”는 발언이 이어지자 눈물을 흘렸다.

‘미투 1호’ 판결인 안희정 전 충남지사 사건과 내용이 비슷하다.

안 전 지사도 피해자인 수행비서 김지은 씨에게 "죄송하다"면서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주장하는 것도 대동소이하다.

검찰은 지난 3월 안 전 지사는 전 비서인 김지은 씨를 상대로 약 7개월여 동안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안 전 지사 변호인단은 ‘위력이 아닌 애정 관계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무죄를 주장했고, 검찰은 지난 7월 27일 열린 공판에서 안 전 지사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을 청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과 안 전 지사의 다툼에서 안 전 지사의 손을 들어줬다.

안 전 지사 재판에서 재판부는 피해자(김지은씨)가 회피하지 않았고, 사건 이후에도 측근에서 업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해 뭇매를 맞았다.

서울중앙지법 전경[사진=충청헤럴드DB]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충청헤럴드DB]

재판부가 밝힌 무죄의 이유는 피고인이 업무상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간음 및 추행하였다거나 강제 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명에 이르지 못하였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하였다고 한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업무상 상하관계에 있는 등 상호 지위상 위력관계인 점은 인정되나, 피해자의 진술 등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 대해 간음, 추행 행위를 가했다고 볼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여기에 강제추행(기습추행)에 관하여도 공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는 것이 재판부의 요지다.

그렇기에 안희정 전 충남지사 재판과 이윤택 전 연희단 패거리 예술감독의 재판은 대상이나 시간, 장소만 다를 뿐 닮은 꼴이다.

때문에 안 전지사의 1심 무죄가 이 전 감독에게도 판례가 될지, 아니면 그 정반대가 될지 주목되는 것이다.

‘미투 1호’ 판결인 안희정 전 충남지사 사건에 무죄가 내려진 가운데 '미투 2호' 선고가 될 이윤택 사건의 결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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