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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토크] 병역면제, 체육인이 많을까, 예술인이 많을까
[정가토크] 병역면제, 체육인이 많을까, 예술인이 많을까
  • [충청헤럴드=박상민 기자]
  • 승인 2018.09.09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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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인과 문화예술인 중에 어느 쪽이 병역면제 혜택을 더 많이 받을까.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 출전, 금메달을 딴 선수들의 병역면제 특혜에 빌보드차트 1위의 방탄소년단도 포함되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핫 이슈가 됐다.

그러나 최근 10년 동안 예술 특기자들이 체육 특기자보다 더 많은 병역특례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술 특기자들의 대부분은 국내에서 열린 예술 경연대회 수상에도 병역특례를 받아왔다.

체육인들은 아시안게임 금메달 이상의 성적을 올려야 병례특례를 받는 것에 비해 예술 특기자들은 오히려 지나친 특혜를 받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논산육군훈련소 입소 장정[사진=kus05184님의 블로그 켑처]
논산육군훈련소 입소 장정[사진=kus05184님의 블로그 켑처]

아시안게임 출전선수 중에 금메달을 획득한 체육인들의 병역면제를 계기로 관련 제도개선 논의가 활발해진 가운데 체육인이 아니라 예술 분야 특기자의 병역특례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57. 서울동작갑)이 9일 병무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지난 7월말까지 병역법과 병역법 시행령의 병역면제 규정에 따라 ‘체육요원’에 편입된 사람은 모두 178명이다.

반면 같은 기간 ‘예술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은 모두 280명이었다.

예술요원이 체육요원으로 병역면제를 받은 이 보다 60%나 많다.

예술요원들은 체육특기자보다 훨씬 병예특례기준이 완화됐다.

예술요원은 병무청장이 정한 규정만 해당된다는 제도로 인해,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국악 등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5년 이상 중요 무형문화재 전수 교육을 받고 자격을 취득한 사람 등에 해당해 병역이 면제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국회의원[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국회의원[사진=연합뉴스]

부분별로 보면 국내 예술 부문에서 138명, 국제 무용 부문에서 89명, 국제 음악 부문에서 53명이 각각 예술요원으로 편입됐다.

구체적으로는 동아국악콩쿠르 수상자가 45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전주대사습놀이전국대회(30명), 동아무용콩쿠르(20명), 전국신인무용경연대회(20명), 온나라국악경연대회(17명) 등의 순이었다. 

국내 대회 수상자들이 절반에 이르렀다.

그 중에 국제 무용과 국제 음악 부문에서도 서울국제무용콩쿠르(33명), 코리아국제발레콩쿠르(7명), 제주국제관악콩쿠르(7명), 코리아국제현대무용콩쿠르(6명), 서울국제음악콩쿠르(5명), 윤이상국제음악콩쿠르(3명) 등 국내에서 개최된 대회 수상자가 주를 이뤘다.

반면 체육요원은 병역법 시행령 38조 1항에 의거,▲올림픽에서 동메달 이상 수상자 ▲아시안게임 금메달 수상자(단체전은 해당대회에 출전한 선수만 해당)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세계선수권대회 우승자도 병역 특례 혜택을 받지 못한다. 물론 국내 체육대회 수상자는 체육요원에 편입되지 않는다. 아시안게임을 통한 병역면제가 119명으로, 올림픽을 통한 병역면제(59명)보다 2배 이상 많았다. 다만 이 통계는 올해 7월까지 수치로,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으로 병역을 면제받게 된 42명은 포함되지 않았다.  

그동안 대회별 병역특례 선수를 보면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에서 66명으로 가장 많았다. 2010년 광저우아시안게임에서 42명,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서 20명, 2012년 런던올림픽에서 13명 등의 순이었다. 

김병기 의원은 최근 예술·체육 특기자에 대한 현행 병역면제 특례를 사실상 폐지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개정안의 골자는 예술·체육 특기자가 지도자 등의 자격으로 군 복무를 하되 군 복무 시점을 최대 50세까지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 경력단절을 방지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예술·체육요원들이 실질적인 복무를 하도록 해 자신이 받은 혜택을 사회에 환원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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