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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서 은행강도 벌인 50대 여성 검거
충남 당진서 은행강도 벌인 50대 여성 검거
  • [충청헤럴드=안성원 기자]
  • 승인 2018.09.10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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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침입해 타정기로 위협, 2700만 원 강취…“식당 대출금 때문에”
A씨가 도주 도중 버린 차량(오른쪽). [충남경찰청 제공]

충남 당진에서 50대 여성이 은행강도 범행을 벌이다 3시간여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당진경찰서는 10일 당진시 송악읍의 한 농협에 침입해 현금 2700여만 원을 빼앗고 달아난 A(52·여)씨를 특수강도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9시8분께 당진시 송악읍의 한 농협에 침입해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타정기(자동 못 발사기)로 직원들을 위협해 현금 2754만 원을 강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못 6발을 발사하며 위협했지만, 직원 6명과 손님 6명 등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헬기와 기동대 등을 동원해 차량을 버리고 인근 야산으로 도주한 A씨를 범행 3시간 20분 만에 검거했다. 

조사결과 A씨는 맥주 2병을 마시고 갑자기 경기불황으로 식당운영이 어려워지자 대출금을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가 강취한 2754만 원 중 사라진 500만 원의 행방을 찾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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