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 인사검증 기준이 있느냐. 지명철회하라"
"청와대 인사시 고위공직자 위배 7대사안에 위장전입이 해당된다"
"7차례나 위장전입한 것은 위장전입 중독이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과 이은재 의원은 11일 열린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52.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대)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쏟아낸 비판이다.
![이은애 헌법재판관후보자가 11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news/photo/201809/6687_9241_5342.jpg)
이 후보자의 7차례에 달하는 위장전입 의혹을 청문회 시험대에 올려 놓고 검증에 집중했다.
한국당 장 의원과 이 의원은 이 후보자가 서울 마포구 연남동 일대의 주소지로 7차례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이정도면 가히 위장전입 중독"이라고 규정했다.
두 의원은 이 후보자가 선서를 시작하기 전부터 지명철회를 요구했다.
장제원 의원은 "대법원에 인사검증 기준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운을 뗀 뒤 "대법원은 인사검증 실수를 인정하고 철회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은재 의원 역시 "위장전입을 굉장히 여러 번에 걸쳐서 한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청와대 고위공무원 인사 7대 배제원칙 중 위장전입, 세금탈루, 부동산투기 등 3가지가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정. 이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이 후보자의 위장전입 의혹은 7차례다.
이 후보자는 ▲1992년 8월 마포구 연남동 빌라로 위장전입 ▲1993년 11월 마포구 연남동 모친 지인의 집으로 위장전입 ▲1994년 11월 마포구 연남동 친정으로 위장전입 ▲1995년 3월 이 후보자의 배우자가 광주 서구로 위장전입 ▲1996년 8월 마포구 연남동의 새로운 친정집으로 위장전입 ▲2007년 8월 서초구에서 마포구 동교동으로 위장전입 ▲2010년 6월 송파구 빌라로 위장전입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한국당 주광덕 의원도 이에 가세했다.
주 의원은 "정직하게 당시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점도 고려해달라고 하면 오히려 지지를 받을 수 있다"면서 "그런데 이 후보자는 정직하지 않고, 진실을 말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자의 해명은 궁색했다. 그는 위장전입 경위와 관련, 명쾌한 설명을 내놓지 않은채 친정 어머니에게 핑계를 댔다.
이 후보자는 "결혼 과정에서(친정) 어머니에게 주민등록증을 맡겼다"며 "어머님이 연로하셔서 (위장전입 이유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한다"고 해명했다.
또한 "세 자녀를 낳고 키우는 과정에서 직장생활과 양육을 대부분의 생활을 친정에 의존했기에 세세히 살피지 못한 제 불찰"이라며 "다만 정확히 이유를 알지 못하면서 국민들과 의원들께 말씀드린 부분은 송구스럽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어정쩡했다. 과거 야당때 위장전입을 문제삼았던 터라 거들수도 없고, 한국당에 가세할 수도 없는 입장이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에게 위장전입에 대한 사과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투기 목적'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적극 방어했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도 "투기와 교육 목적은 아니었지만 석연치 않게 많기 때문에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투기목적이 있었을 것이란 전제로 후보자에게 책임을 묻는 건 지나치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백혜련 의원은 "과거 위장전입이 크게 문제가 됐던 것은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것"이라며 "후보자 한 부분에서 부동산 투기 관련된 정황 발견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더니 "자녀가 생기면 실제로 많은 가정들에서 친정 부모님들이 자녀 돌보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며 "판사로 일하면서 아이 돌보기가 어려운 후보자의 상황이 이해가 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낙태죄 폐지에 대해 "현재 낙태 허용 범위는 지나치게 좁은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산모의 자기결정권이라는 부분은 여성이 아니라면 쉽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성이 아이를 갖고 낳는 것은 생명을 내놓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준비되지 않은 임신의 경우 산모로 하여금 출산에 대해 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면서도 "태아의 생명권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적정한 선에서 기간별 혹은 사유를 들어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동성혼에 대한 입장과 관련, 그는 "동성애는 개인적인 성적 취향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법이 관여할 수 없고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차별되어선 안 된다"며 "동성혼은 현행법상 양성혼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동성혼을 합법화할 것이냐는 헌법개정과 연관돼있다"고 말했다.
또 "국민들의 의견수렴 절차 거쳐서 진행돼야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