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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내년 생활임금 '8960원'···올해 대비 1060원 인상
서구, 내년 생활임금 '8960원'···올해 대비 1060원 인상
  • [충청헤럴드=허경륜 기자]
  • 승인 2018.09.16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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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도 최저임금 8350원 대비 7.3% 상승
대전시 서구청 전경
대전시 서구청 전경

서구의 내년 생활임금이 시급 기준 '896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생활임금 시급인 7900원에서 1060원 증가한 금액으로, 지난 12일 구청 중회의실에서 진행된 '서구 생활임금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것.

이는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시급 기준, 내년도 최저임금인 8350원보다 610원 높은 금액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87만 2640원으로 최저임금 대비 월 12만7490원이 많은 수준이다.

변경된 생활임금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서구 소속 기간제 근로자 400여 명에게 적용된다.

장종태 서구청장은 "소득 불평등 해소와 임금 현실화를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더 나은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생활임금제는 주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됐다. 저임금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선으로 지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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