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재판은 3심제다. 1심에 불복해 2심에 항소할 수 있으며, 2심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면 대법원에 상고할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항소할 때나, 상고할 때 재판 당사자 측에서 그 이유서를 법원에 낸다. 항소할 때는 항소 이유서, 상고할 때는 상고 이유서다.
검찰은 수행비서 김지은 씨(33)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53)의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조병구)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리고 이어 지난 21일 항소이유서를 서울고법의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다.
![검찰은 수행비서 김지은 씨(33)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53)의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조병구)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사진=연합뉴스]](/news/photo/201809/6936_9669_4753.jpg)
안 전 지사의 항소심 재판은 성폭력 전담부서인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에 배당됐다.
법원과 동아일보 등에 따르면 검찰이 법원에 낸 항소이유서에는 1심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내용이 골자다.
그러면서 안 전 지사의 유죄를 주장하고 있다.
항소이유서에서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안 전 지사의 피해자 김 씨에대한 위력의 범위와 간음·추행죄의 성립 범위를 기존 대법원에 비해 좁게 해석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김 씨의 행동이 성폭력 피해자의 모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잘못 판단했다는 점 등을 들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성폭력 사건 재판에서 지켜야 할 법령을 어겼다고 했다.
검찰은 더 이상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엄정한 소송지휘권을 행사해 달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1심 재판부가 김 씨에 대한 변호인단의 부적절한 반대 신문을 방치한 점과 재판 과정에서 ‘정조’를 거론한 점도 꼬집었다.
여기에다, 재판 비공개 요청을 불허해 김 씨가 2차 피해를 겪은 점 등도 이유로 밝혔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법원이 심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이 이처럼 직접 재판 절차를 문제 삼으며 재판부에 소송지휘권의 엄정한 행사를 요구한 것은 매우 드문 사례다.
항소이유 중에 눈에 듸는 또다른 대목은 1심 재판부가 김 씨의 ‘피해자다움’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 ‘합리적 의심이라 보기 어렵다’며 반박했다.
검찰은 “원심은 김 씨가 안 전 지사의 비서로서 지시나 부름에 쉽게 거역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씨 역시 최근 기고문<충청헤럴드 9월21일 보도>에서 “피해자다운 것이 업무를 외면하고 현실을 부정하며 사는 것인가”라고 주장했다.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은 안 전 지사 측은 “1심 판결은 대법원의 기존 판례에 근거한 것”이라며 “재판부가 위력의 범위를 특별히 좁게 해석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