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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선관위, 후보자등록 시 재산신고 누락한 유성구의원 고발
유성선관위, 후보자등록 시 재산신고 누락한 유성구의원 고발
  • [충청헤럴드=박희석 기자]
  • 승인 2018.10.01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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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선관위는 6·13 지방선거에서 후보자 등록 시 8억원의 재산을 누락해 신고한 비례대표 유성구의회 의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전지검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후보자 등록신청을 하면서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본인의 예금 및 펀드 2억 6000여만원 가량과 배우자의 예금 및 주식 5억 500여만원, 직계비속의 예금 4600여만원 총 8억여원 정도의 재산을 누락한 재산신고서를 제출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는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해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 여부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끝난 후라도 허위사실 공표나 비방·흑색선전 등 위법행위에 대해선 신속하게 조사하고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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