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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김수영 의원, 어린이집 겸직논란 ‘일파만파’
아산시의회 김수영 의원, 어린이집 겸직논란 ‘일파만파’
  • [충청헤럴드=안성원 기자]
  • 승인 2018.10.17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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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민연대 편법의혹 제기 “시 감사위원회, 행정처리 바로잡아야”
아산시의회 김수영 의원의 겸직논란이 편법의혹으로 확산되고 있다. [아산시의회 제공]

충남 아산시의회 김수영 의원에 대한 ‘겸직논란’의 파장이 특혜 의혹으로 확산되고 있다. 징계를 받아 겸직 운영하던 어린이집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편법적인 혜택을 누렸다는 것.

17일 아산시민연대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7월 1일 임기를 시작하고도 민간어린이집 대표를 유지하다 ‘겸직금지’에 해당돼 7월 23일 아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다. 

이후 김 의원은 기존 어린이집을 폐원했고, 아산시의회는 8월 31일 김 의원에게 출석정지 5일 징계를 내리며 마무리되는 듯 했다.

그러나 김 의원의 어린이집 폐원과정에서 편법특혜시비가 불거지고 있다. 김 의원은 기존 A어린이집의 대표자, 명칭, 주소 등을 모두 B어린이집 소재지로 변경 신청한 뒤 C어린이집으로 명칭을 바꿨고 정원은 38명에서 95명으로 증원됐다.

현재 아산시가 민간어린이집 신규 개설이나 증원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 같은 과정은 편법이며 특혜라는 게 아산시민단체의 주장이다.

A어린이집의 서류를 B어린이집으로 변경한 것이나, C어린이집으로 명칭을 변경한 뒤 B어린이집의 폐원서류를 작성한 것 등이 모두 편법으로 거론되고 있다.

아산시민연대는 “김 의원이 보인 행태는 상식을 넘는 편법을 동원한 것이고, 아산시 여성가족과는 현장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관련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일사천리로 처리했다”며 “아산시 보육업계는 이런 일에 경악하고 있다. 시 감사위원회가 철저히 조사해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김 의원은 징계기간인 5일 동안의 의정활동비도 반납해야 한다”면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이 문제는 감사원이나 사법당국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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