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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창]사법농단의혹 임종헌 구속영장 청구
[법창]사법농단의혹 임종헌 구속영장 청구
  • [충청헤럴드= 신수용 대기자]
  • 승인 2018.10.23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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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임 전처장은 재판거래 의혹의 핵심 실무책임자로, 수사 착수 127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23일 밤 임 전 차장에 대해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국고손실▲ 허위공문서작성▲ 위계공무집행방해▲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이다.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재출석하며 질문을 위해 접근하는 기자들을 팔꿈치로 뿌리친 뒤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재출석하며 질문을 위해 접근하는 기자들을 팔꿈치로 뿌리친 뒤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영장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사법농단 수사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9월20일·기각)에 이어 두 번째다.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는 이르면 오는 25일 쯤 열릴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앞서 지난 15~20일 임 전 차장을 네 차례 불러 조사했다.

그는 수사 대상인 주요 의혹에 대해 “몰랐다” “기억나지 않는다”고 일관하면서, 검찰은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임 전 차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요청에 따라 일제 강제징용 사건 민사소송을 의도적으로 미루는 방안을 만든 혐의(직권남용)에 대해 검찰 수사에 모르쇠로 일관했다는 것이다.

즉, 그는 “외교부 등 관계자를 만났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차한성·박병대 전 대법관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만났는지 당시 전혀 몰랐다. 이번에 언론보도를 통해 알았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그는 또 각종 재판개입 사안에서는 행정처 심의관 등 하급자에게 책임을 미루는 진술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행정소송 때는 행정처 심의관에게 고용노동부 쪽 소송서류를 사실상 대필해주도록 한 혐의(직권남용)와 관련, 임 전 차장은 “심의관이 과장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부산 법조비리 사건을 은폐한 혐의(직무유기)와 향후 문제가 불거지는 것을 막기 위해 관련 재판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에 대해서도 “윤리감사관실 등에서 알아서 한 거고 나는 중간결재자일 뿐”이라는 진술을 내놨다고 한다.

 심의관들에게 차성안 판사 등 양승태 대법원장이 추진하는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 뒷조사를 시킨 혐의(직권남용)에 대해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워 보여서 검토시킨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고 한다.

이외에도 박 전 대통령 측근이 당사자인 재판의 소송 문건이나 최순실씨가 연루된 직권남용죄 관련 검토보고서를 청와대에 보낸 혐의(공무상 비밀누설)와 관련, “기밀문건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이처럼 일관되게 책임을 부인하는 데다, 수사 개시 직후 다른 사람 이름으로 ‘차명폰’을 만들어 관계자들과 말 맞추기를 시도한 정황 등에 비춰 증거인멸 우려도 높아 구속해야 한다고 봤다.

▶구속여부와 전망=그의 구속 여부는 사법농단 수사의 속도와 처벌 범위를 가늠하는 잣대가 될 전망이다. 곧 임 전 차장이 구속되면 ‘윗선’ 수사에도 속도가 붙게 된다.

법원이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임 전 차장으로선 책임을 혼자 떠안을 이유가 적다.

무엇보다,일부 재판거래, 재판개입 사안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차한성·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이 개입한 정황이 나온 상황어서 임전 차장에게 쒸우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검찰은 임 전 차장 구속영장에 양 전 대법원장(공보관실 운영비로 비자금 조성 의혹, 헌법재판소 기밀유출, 한정위헌제청 결정 번복, 법관 사찰 등)과 박·고 전 대법관 등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서울중앙지법이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법원 자체조사에서도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의 ‘책임자’로 지목했던 임 전 차장의 구속수사 필요성을 법원이 인정하지 않을 경우, 윗선으로 올라가기 위한 수사에 시간이 더 들거나 아예 윗선 수사가 막힐 수도 있다.

최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는 법원의 잇단 사법농단 관련 영장 기각을 비판하는 지적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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