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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창] 안희정 항소심재판부도 변경..."판사와 변호인과 동기"
[법창] 안희정 항소심재판부도 변경..."판사와 변호인과 동기"
  • [충청헤럴드=박상민 기자]
  • 승인 2018.10.25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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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비서 성폭행 의혹으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53)의 항소심 재판부가 변경됐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재판 당사자나 재판부 간의 연고로 바뀌게 된 것이다.

법원은 '기존 재판부와 변호인 사이의 연고관계가 확인돼 사건을 재배당 했다'고 밝혔다고 경향신문이 25일 단독 보도했다.

재판부 변경에 따라 안 전 지사의 항소심 첫 재판기일은 당초 예정보다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이 높다.

경향신문이 25일 법조계를 통해 재판부 변경사실을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전경[사진=서울고법 홈페이지 켑처]
서울고등법원 전경[사진=서울고법 홈페이지 켑처]

안 전 지사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가 지난 23일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 부장판사)에서 같은 성폭력 사건 전담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홍동기 부장판사)로 변경됐다. 

서울고법은 재판부와 변호인 간에 연고관계가 있어 사건을 재배당 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7일 새로 선임계를 낸 안 전 지사의 변호인과 형사8부 소속 법관이 같은 과 동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고법 내부 기준상 법관과 변호인이 사법연수원 기수가 같거나, 같은 대학원·대학교의 같은과 동기일 경우, 고등학교 동문일 경우, 함께 근무한 이력이 있는 등의 경우 사건을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한다.

1심 때도 재판장과 안 전 지사가 과거 업무상 관계에 있었던 점이 확인돼 재판부가 변경됐다. 지난 4월 서울서부지법은 안 전 지사 사건을 형사12부(재판장 김성대 부장판사)에 배당했지만, 김 부장판사가 안 전 지사 재직 당시 충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점을 고려해 형사11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로 재배당했다. 

재판부가 변경되면서 안 전 지사의 항소심 첫 재판기일이 언제 열릴지는 현재까지 불투명하다.

기존 재판부인 형사8부는 첫 공판준비기일을 다음달 21일로 지정했지만, 재배당이 결정돼 기일을 추정(향후 결정하는 것)으로 해뒀다. 새 재판부가 기록을 검토할 시간 등을 감안하면 안 전 지사의 첫 재판은 당초 예정됐던 기일 이후에 열릴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안 전 지사의 사건이 서울고법에 접수된 날은 50여일 전인 지난달 4일이다. 

안 전 지사 사건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2부는 홍동기 부장판사(50·사법연수원 22기)와 오현규 판사(49·25기), 여성인 성언주 판사(43·30기)로 구성돼있다. 홍 부장판사는 서울지법 판사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서울고법에 재직하고 있다. 1심 재판장이었던 조병구 부장판사와 마찬가지로 법원행정처 공보관을 지낸 이력이 있다. 안 전 지사 사건의 주심은 성 판사가 맡았다.

안 전 지사는 수행비서 김지은씨(33)에게 수차례 성폭력을 가한 혐의(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강제추행·피감독자 간음)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도지사의 지위 등 위력을 행사해 김씨를 추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 8월14일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법원이 위력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고, 피해자의 아픔에 대해 성감수성이 없는 것 같다”는 입장을 내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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