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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9600원 결정
대전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9600원 결정
  • 박희석 기자
  • 승인 2018.10.26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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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출자·출연 기관 기간제 및 민간위탁 기관 저임금근로자 1120여명 혜택
대전시청 전경
대전시청 전경

대전시는 2019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9600원으로 결정하고 적용대상을 대전시, 출자·출연 기간제 근로자와 민간위탁 기관 저임금근로자로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 9600원은 2019년 최저임금(8350원)보다 15% 높은 금액이며, 올해 생활임금(9036원)보다는 6% 인상된 금액이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200만6400원(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내년 최저임금 보다 월 26만1250원, 올해 생활임금보다 11만7876원이 더 많다.

이번 생활임금 결정은 2019년 최저임금 인상률, 자치구별 생활임금 편차 및 시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됐으며 생활임금 수혜대상은 1120여명이 될 전망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생활임금이 저임금 근로자의 문화적 생활을 포함한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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