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출자·출연 기관 기간제 및 민간위탁 기관 저임금근로자 1120여명 혜택

대전시는 2019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9600원으로 결정하고 적용대상을 대전시, 출자·출연 기간제 근로자와 민간위탁 기관 저임금근로자로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 9600원은 2019년 최저임금(8350원)보다 15% 높은 금액이며, 올해 생활임금(9036원)보다는 6% 인상된 금액이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200만6400원(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내년 최저임금 보다 월 26만1250원, 올해 생활임금보다 11만7876원이 더 많다.
이번 생활임금 결정은 2019년 최저임금 인상률, 자치구별 생활임금 편차 및 시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됐으며 생활임금 수혜대상은 1120여명이 될 전망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생활임금이 저임금 근로자의 문화적 생활을 포함한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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