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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0.05%→0.03%낮추고…1· 2번만 단속돼도 면허취소
음주단속 0.05%→0.03%낮추고…1· 2번만 단속돼도 면허취소
  • [충청헤럴드=박상민 기자]
  • 승인 2018.10.28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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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며 처벌 강화 등 대책 마련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청은 28일 현행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를 0.03%로 낮추고 음주운전에 대한 법정형도 상향하는 등 형사처분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28일 현행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를 0.03%로 낮추고 음주운전에 대한 법정형도 상향하는 등 형사처분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청은 28일 현행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를 0.03%로 낮추고 음주운전에 대한 법정형도 상향하는 등 형사처분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마련한 도로교통법 지침은  기존 3차례 음주운전을 하면 면허가 취소되는 일명 '삼진아웃제' 의 경우 일반도로에선 2차례,  고속도로에선 1차례만 적발되도 면허가 취소된다.
경찰은 지침 변경을 통해 재범 우려가 높은 음주 운전자 차량을 몰수하기 위한 차량 압수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지금까지 최근 5년 동안 4차례이상 음주위반한 전력자의 차량을 압수대상으로 했으나 앞으로는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을 경우 차량이 압수된다. 
경찰은 언말연시가 시작되는  다음달 1일부터 3개월 동안 대전을 비롯 전국에 걸처 음주 사고 빈번 지역에 대한 집중 단속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 내용을 담은 도로개정법이 이미 발의돼있어 빠르면 올해 연말부터 개정안을 적용할 예정"이라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도 한다"며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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