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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밖 뉴스]김, "점 빼느라 수고"vs 이,"사필귀정"
[충청권 밖 뉴스]김, "점 빼느라 수고"vs 이,"사필귀정"
  • [충청헤럴드=박민기 기자]
  • 승인 2018.10.29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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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와의 진실게임을 벌이는  배우 김부선씨가 이 지사의 신체 특징에 대해 다시 주장을 제기했다.

이 지사와의 스캔들 의혹으로 소송전을 벌이는 김씨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점 빼느라 수고하셨다. 그 점을 놓고 나랑 대화한건 잊으셨느냐”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어 “거짓을 덮으려 또 다른 거짓말을 할수록 당신의 업보는 커져만 갈텐데, 안 쓰럽다”며 자신의 '신체 특징주장'이 사실임을 재차 강조했다. 
김씨는 이 지사와의 불륜이 사실이라는 증거로 이 지사 신체 부위의 특징을 알고 있다고 주장했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의 진실게임을 벌이는  배우 김부선씨가 29일  이 지사의 신체 특징에 대해 다시 주장을 제기했다.[사진= 김씨의 페이스북 켑처]
이재명 경기도지사와의 진실게임을 벌이는 배우 김부선씨가 29일 이 지사의 신체 특징에 대해 다시 주장을 제기했다.[사진= 김씨의 페이스북 켑처]

 그러자 이 지사가 직접 경기도 수원시내 아주대학 병원에 가 김씨가 말한 신체 특정 부위의 점이 없다는 소견을 받으면서 상황이 역전됐다.

다만 이 지사가 소견을 받은 수원 아주대병원 측은 당시 “점, 또는 점 제거 흔적이 없다“고 밝힌 바 있어 김씨 주장 신빙성은 여전히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김씨가 이날 다시 이 지사가 ‘점을 뺐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의 진실게임을 벌이는  배우 김부선씨가 29일 이 지사에대한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사진=김씨 페이스북 켑처].
이재명 경기도지사와의 진실게임을 벌이는 배우 김부선씨가 29일 이 지사에대한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사진=김씨 페이스북 켑처].

김씨는 이 글과 함께 ‘배우 김부선 “정치인과 잤다”’는 제목의 2010년 11월 13일자 조선일보기사까지 링크해 자신과 이 지사와의 불륜관계가 사실이었다는 주장을 재차 주장했다. 

한편 김씨는 변호인으로 선임한 강용석 변호사가 개인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됨에 따라 향후 법정 대응에도 차질을 빚게 됐다.

김씨는 이 지사와 관련된 사건의 모든 변호를 강씨에게 맡긴 바 있다.

배우 김부선씨가 29일 페이스북에 공개한 “정치인과 잤다”’는 제목의 2010년 11월 13일자 조선일보기사[사진= 김씨의 페이스북 켑처]
배우 김부선씨가 29일 페이스북에 공개한 “정치인과 잤다”’는 제목의 2010년 11월 13일자 조선일보기사[사진= 김씨의 페이스북 켑처]

한편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과 '여배우 스캔들' 등 의혹과 관련, 29일 오전 피고발인 신분으로 경기 분당경찰서에 출석했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한 광역 지방자치단체장 가운데 수사당국에 출석하는 단체장은 김경수 경남지사에 이어 이 지사가 두번째다.

이 지사는 ' 김부선 씨가  페이스북에 점 빼느라 수고하셨다'라는  글에 대해 묻자," 그건 다 경찰에서 조사하면 밝혀질 일이고 인생지사 다 새옹지마 아니겠나 .저는 행정을 하는 데서 권한을 사적인 용도로 남용한 적이 없다. 법과 원칙에 어긋나는 행정을 한 일이 없기 때문에 사필귀정일 것이라고 믿는다"고 답했다.

이어 ' 경찰에  경찰에 불만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모든 경찰이 그런 것은 아니겠고 일부 경찰이 오버한 건 분명한 것 같다. 그러나 결국은 대한민국에 경찰만 있는 것은 아니고 검찰도 있고 법원도 있기 때문에 결국 순리에 따라서 진실에 접근할 것이고 진실에 접근해서 합리적인 결론이 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9시 50분 경찰서에 도착했으나, 지지자들과 악수를 하는 바람에 10분 정도 늦은 10시 2분 쯤 포토라인에 섰다.  조사는 오후 늦게까지 장시간 이어진다.

앞서 바른미래당 성남적폐진상조사특위는 지난 6월 ▲ 방송토론 등에서 친형 강제입원 의혹과 김부선 씨 관련 의혹을 부인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 성남시장 권한을 남용해 형을 강제입원시키려 한 직권남용죄 ▲ 자신이 구단주로 있던 성남FC에 여러 기업이 광고비 명목으로 160억원 이상을 지불하도록 한 특가법상 뇌물죄(또는 제3자 뇌물죄) 등으로 이 지사를 고발했다.

자유한국당과 한 시민도 각각 '대장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공표'와 '일베 가입 및 검사사칭 허위사실공표'로 이 지사를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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