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산시의원에 ‘성폭행 폭로’ 협박한 40대 여성 구속
협박 도운 도의원, 신문기자 불구속…고등학생 사망사건 추가범행 확인
협박 도운 도의원, 신문기자 불구속…고등학생 사망사건 추가범행 확인

충남 서산지역 정가를 ‘미투(#Me too) 파문’으로 흔들었던 시의원 성폭행 공갈사건(본보 9월 6일자 <서산시 지역정가 '미투' 파문 휘말리나>보도)이 마무리됐다.
당초 우려만큼 지역 정치인들의 추가 범행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협박을 통해 금품을 뜯어냈던 40대 여성의 추가범행이 드러났다.
29일 충남 서산경찰서에 따르면, 피해자 3명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거나 사건을 해결해 주겠다며 6300만 원 상당을 갈취 및 편취한 A(여, 42)씨를 구속했다. 또 A씨의 협박을 도운 서산지역 도의원 B(55)씨와 일간지 기자 C(5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 12월 경 서산시의회 시의원 D(57)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협박해 3000만 원을 갈취하고, 2017년 9월에는 회사원 E(48)씨에게 같은 방법으로 1620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또 지역의 한 고등학생 사망사건에 대한 관련, 유족으로부터 변호사비와 녹취비용 등의 명목으로 1140만 원을 횡령하고 55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확인해 추가 입건했다.
이와 함께 B씨와 C씨가 A씨와 공동으로 D씨를 협박하는데 가담한 정황을 확인, 폭처법 혐의로 입건해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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