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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인물⑨김종민 ]검찰의 무리한 기소...무죄로 국고만 샌다.
[국감인물⑨김종민 ]검찰의 무리한 기소...무죄로 국고만 샌다.
  • [충청헤럴드=신수용 대기자]
  • 승인 2018.10.30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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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여당 국회의원이면서,  야당의원 못지않게 따지는 초선인 국회의원이 있다. 바로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54. 충남 논산계룡금산).

김 의원은 충남 논산 가야곡 출신으로  내일신문기자와 시사저널기자를 거쳐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청와대로 입성,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실 행정관, 청와대 대변인,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에 이어 안희정 전 충남지사때 충청남도 정무부지사로 일했다.

2012년 피닉제라는  정치거물 이인제 현 자유한국당 고문과 맞붙어 패했으나, 2016년엔 이를 설욕하고 금배지를 달았다. 그는 지난 5.9 대선 당시 민주당 경선  때 안희정 후보를 지원했다.

20대 국회 상반기에는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했다가 후반기에는 법제사법위원회로 상임위를 옮겼다.

지난 23일 오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전 고법·지법 등 지방법원과 특허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 23일 오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전 고법·지법 등 지방법원과 특허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사위 소속인 그는 지난 8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된 2018 국정감사에서 사법부와 검찰의 권력남용, 검경수사권조정 등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의제를 짚어 집중 추궁해 '역시 충청도 양반다운 국회의원'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 중에도 눈에 띄는 것은,  검찰의 아킬레스 건인 기소권 남용에 대해 법원의 무죄를 들어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그는 30일 <충청헤럴드>와의 통화에서“해마다 무죄 사건의 15% 정도가 검사의 과오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검찰의 기소권 행사는 국민 기본권 제한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고 검사의 무리한 기소는 국민의 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기소권 행사는 철저한 수사를 바탕으로 행사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자료를 토대로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지적했다.

법무부 자료[사진=네이버뉴스 이미지 켑처]
법무부 자료.최근 5년간 무죄평정 현황 (2014~2018.8)[사진=네이버뉴스 이미지 켑처]

김 의원은 "최근 5년간 무죄판결에 대해 검사의 과오 여부를 조사하는 무죄평정 결과 모두 3만 3,669건 중 17.2%인 5,815건이 검사과오로 인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했다.

그는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분석 결과  최근 5년간 무죄평정 건 중 검사과오로 나타난 사례는 5,815건가운데 원인별로 수사미진 3,196건(55%), 법리오해 2,114건(36.4%)이 전체의 90%이상을 차지했다"고 꼬집었다

심지어, 증거판단 잘못 173건(2.9%), 공판검사 과오 56건(1.0%), 기타 276건(4.7%)도 적잖았다.

그는 "검사의 과오 여부는 대검찰청이나 고등검찰청에서 수사자료 등을 검토해 판단한다"면서 "수사미진은 사안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을 때, 법리오해는 검사가 법리를 오해하고 혐의를 잘못 적용한 경우라고 했다."말했다.

법무부 자료.  2014년~2018년 6월 연도별 형사보상금 지급 현황[사진=네이버 뉴스 이미지 켑처]
법무부 자료. 2014년~2018년 6월 연도별 형사보상금 지급 현황[사진=네이버 뉴스 이미지 켑처]

이로인해 무죄를 받은 피의자가 정부를 상대로 요구하는 형사보상금도 적지않다.

형사보상금이란  구금 일수에 따라 최저임금에 따른 일급에서 최소 1~5배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2018년 기준 구금 1일당 6만240 ~ 30만1,200원을 받을 수 있다.

형사보상금은 ▲ 2014년 881억원▲ 2015년 529억원▲ 2016년 317억원▲ 2017년 360억원이 지급됐다.

 올 상반기 동안 무려 무죄로 인한 형사보상금이 166억원이 지급되었다.

김 의원은 앞서 29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의 법무부 종합감사에서 "과거사 사건 등의 재심사건 감소 등으로 전체적인 형사보상금 액수는 줄어드는 추세지만 형사보상금으로 인한 국고손실은 여전히 높다"며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한 언론은 직장에서 해고 당하고 소송 비용으로 수천만원을 쓴 사람이 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하더라도 실제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은 최대 1억1,000만원 수준이라고 했다. 형사보상금으로 5배까지 인정받는 사례가 드물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보상금은 몇백에서 몇천만원을 받는 선에서 그칠 것이라고 추정했다.

대전지역 한 법조인은 이와관련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는 오명을 씻기위해서는 공소유지를  증거확보를 통한 철저한 수사와 함께 기소여부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면서 "검사들에게 주어진 업무가 과다한 점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소는 국민개개인의 기본권이 달린 만큼 무리한 기소는 자제되어야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사진=연합뉴스]

한편, 29일 국감에서는 양육비 판결뒤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짚었다. 이혼등의 가정에 아이 양육비 지급이 절실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는 "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확정된 양육비 지급 판결이 매해 2,600여 건중 판결대로 양육비 지급하는 비율 31.7%로 매우 낮다고 불이행시 대책이 뭐냐"고 물었다.

그 는 대법원 제출자료분석결과  2017년 양육비 산정기준에 따라 소득별 지급액수 증가했으나 2016년부터 양육비 지급의무 불이행 비율은 증가 추세, 2018년 기준 70% 가까이 불이행 된것으로 확인 되었다고 밝혔다.

그는  법원의 양육비 지급 판결 후 지급 이행명령에도 불복하면 과태료, 감치, 강제집행, 직접지급, 일시금지급 등 다양한 법적 제재수단 있으나 실효성 낮다는 것이다.

그는 "비양육자가 고의로 재산 숨기거나 소득·재산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지급 소송 이겨도 소득수준에 따라 산정되는 양육비 부과 어려움이 크다"면서 "이행명령에 불응할 시 부동산 및 예금에 대한 강제집행(압류) 가능하나, 이 역시 비양육자가 재산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집행 어려움도 있다"고 대책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양육비 지급의무 미이행을 일반 채권·채무 관계로 파악, 미국, 프랑스 등과 같이 양육비 미지급을 아동학대로 간주하고 형사처벌강화가  필요하다"면서 “미국, 영국, 캐나다 등은 양육비 미지급자의 운전면허 취소하고 여권 발급 불허, 공공기관 허가사업의 면허를 제한함으로써 일상생활 제재하고 있다"고 다른나라의 예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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