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1-06-23 08:46 (수)
충남대병원 교수 '간호사 성희롱 의혹'... 파면
충남대병원 교수 '간호사 성희롱 의혹'... 파면
  • [충청헤럴드=송준호 기자]
  • 승인 2017.11.28 20: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남대병원 교수가 여성 환자와 간호사를 성희롱했다는 의혹이 제기, 결국 파면됐다.

충남대는 28일 지난 20일 열린 '교원징계위원회'에서 충남대병원 소속 A 교수를 파면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A 교수는 당시 관련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병원 측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대병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충남대병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파면이 확정되면 A 교수는 향후 5년간 다른 학교에 재취업할 수 없고, 본인 납부금 외 연금도 받을 수 없게 된다.

A 교수의 성희롱 의혹은 지난 8월 간호사 등이  'A 교수에게 수년 동안 성적 농담과 불필요한 신체 접촉 등 불이익을 당했다'는 고충 신고가 접수되면서부터 시작됐다.

병원은 고충 신고를 접수받아 진상 조사를 통해 '다수의 성희롱적 발언과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보인다'는 결론을 내고, 대학에 징계위원회를 통한 심의를 요청한다는 의견서를 보낸 바 있다.

A 교수에 대해서는 일반 환자 성추행 의혹도 제기된 상황이다.

지난 1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도 자료를 내고 "A 교수가 여성 환자를 성추행했다는 내부 증언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젊고 매력적인 여자 환자의 경우 수술이 끝난 후 다시 수술실에 와서 신체 접촉을 했다는 내용도 있다"며 "너무 충격을 받아 환자 이름까지 생생하게 기억한다고 증언했다"고 덧붙였다.

A 교수는 징계에 불복할 경우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한편 병원에선 이날 오후 5시에 '직원 간 존중 문화 확산 선포식'을 열어 교수와 전공의, 행정·간호·약무·보건·시설기술·전산 등 전 직역 대표가 공동으로 건전한 조직 문화 조성을 다짐했다.

선언문에는 '성이나 지위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할 것', '임직원 품위 유지와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 '권리와 자유를 존중하고 보호할 것', '어떠한 종류의 폭력도 용납하지 않을 것' 등이 주요 골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