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유통되는 가짜 석유를 잡아내기 위해 새로운 식별제를 도입하고, 면세유, 유가 보조금, 항공유 등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던 제품 관리를 크게 강화된다.
또한 가짜 석유 신고 포상금 제도도 확대된다.
![세종의 한 주유소에 가짜 경유가 유통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news/photo/201711/763_736_4033.jpg)
◇가짜 석유류 불법 유통 차단=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29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범정부 차원의 '석유제품 유통 투명성 제고 방안'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정부가 이처럼 강도 높은 가짜 석유 유통에 팔을 걷고 나선 것은 가짜 석유 불법 거래가 갈수록 진화했고 이대로 두면 유통 질서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석유 중간 제품을 경유와 혼합해 가짜 경유를 제조, 판매하는 등 불법 행위 관련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다.
신용카드 불법 할인(카드깡)을 통해 유가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는 식의 불법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경유와 등유의 혼합 방지를 위해 현행보다 제거하기가 더 어려운 신규 식별제를 도입,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석유 중간 제품 수급 보고 대상 기관을 석유공사에서 한국석유관리원으로 변경, 보고 체계도 정비한다.
무엇보다 가짜 석유 원료의 위장 수입을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과 석유관리원이 수입 통관 정보를 공유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면세유 불법 유통 차단=정부는 현재 운송 사업자 등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유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제는 농·어업용 면세유와 유가 보조금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해 제도가 크게 보완된다.
면세유와 관련, 관계 기관이 합동 점검을 강화하고, 어업용 면세유에 대해서는 품질검사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국토교통부, 지자체, 석유관리원 등은 내년 6월까지 '유가 보조금 부정 수급 방지 협의체'를 가동, 정기적으로 불법 행위를 단속하고 불법 방지 시스템을 강화할 방침이다.
◇항공유, 군납 석유 품질 관리 강화=품질 관리 영역 밖에 놓였던 항공유, 윤활유, 군납 석유제품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외국 기준에 의존한 항공유에 대해서는 품질 기준이 신설되고 품질 검사도 신규 도입된다.
지금까지 정제광유(윤활유 제조원료)를 70% 이상을 함유한 윤활유에 대해서만 실시하던 품질 검사도 모든 윤활유로 확대된다.
◇가짜 석유 신고 포상제 마련=가짜 석유 제조·판매 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액도 기존 대비 2~4배 상향된다.
휘발유·경유 등에 대해서만 이뤄지는 정량 검사를 액화 석유 가스(LPG)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산업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면세유 탈유와 유가 보조금 부정 수급을 원천적으로 방지해 연간 약 1천 580억 원 이상의 재정 효율화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