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승조 충남지사가 정부의 재정분권 조정안이 확정될 경우, 도의 세수증가 규모가 517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양 지사는 5일 열린 주간 간부회의에서 지난달 30일 발표한 행안부의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재정분권안 내용을 언급하며 이같이 내다봤다.
먼저 양 지사는 “행안부는 88년 이후 30년 만에 주민중심의 지방자치 구현을 목표로 방자치법정부개정안을 발표했다”며 “주민주권 구현, 자치권 확대, 투명성‧책임성 제고, 중앙-지방 협력관계 정립 등 4개 분야 24개 과제가 포함돼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충남이 제안한 주민자치 활성화, 기관 조성 다양화, 국가지방의 상호 배분, 중앙지방의 협력과제 제도화 등이 반영돼있다”며 “앞으로 한 달간 도민,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듣고 실질적인 자치권 강화가 될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해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같은 날 정부는 재정분권 주요 내용에 대해서도 발표했다”며 “부과세가 11%에서 21% 인상되면 충남은 약 4900억 원의 세수 증가효과가 있다. 또 소방안전교부세율이 20%에서 45%로 인상되면 약 270억 원의 세수 증가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국회 심의과정 지켜봐야겠지만 우리도의 재정 확충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면서 “향후 늘어나는 재원을 도민안전 및 도민행복을 위해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양 지사는 또 내포 혁신도시 지정과 관련해 “지난달 30일 경주에서 열린 ‘지방자치의 날’ 행사에서 시도지사협의회장, 청와대 정무수석 등과 만나 당위성에 대해 논의했고 충남만 혁신도시가 없는 차별적 상황에 대해 이해하고 공감을 표했다”며 “향후 협의회 및 B.H 차원에서 논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밖에 가로림만 교량 건설에 대해 “10월 30일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7개 광역도가 공조해 ‘일반국도‧국가지원지방도 노선 지정’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고 국회, 청와대, 중앙부처 등에 전달했다”며 “가로림만(2.5㎞)의 국도38호선 연장 및 교량 건설의 당위성을 적극 설득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