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원장 서훈)은 29일 순수 정보 기관으로의 개혁의 첫 단계로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개명하고 각 규정 연내 전면 개정을 추진키로했다.

국정원 개혁 발전위원회의 권고안을 존중해 국정원이 마련한 국정원법 개정안에서는 ▲기관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고치고 ▲직무 범위에서 '국내 보안 정보'를 삭제하기로 했다.
또한 ▲대공 수사권 등 모든 수사권을 다른 기관에 이관하거나 폐지하고 ▲국정원이 예산안 편성과 결산 과정에서 상세한 내용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으며 ▲내부에 '집행통제심의위원회'를 설치해 특수 사업비 등을 심사하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에서는 ▲정치 관여 우려가 있는 부서를 다시 설치할 수 없도록 명시했고 ▲불법 감청 등에 대한 금지 조항을 신설하도록 해 위법된 정보 활동 등 직무 일탈의 가능성을 차단했다.
국정원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신속하게 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정보위에 이런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했다.
국정원은 보도 자료를 통해 "오직 국가와 국민에 헌신하고 국민으로부터 사랑받으며, 구성원 스스로가 자랑스러워하는 국가 정보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국가 안보 수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저작권자 © 충청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