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관계자 엄벌 및 손해배상 요구

근로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파업으로 장애인들의 콜택시를 통한 이동권이 침해돼 공분을 사고 있다.
대전장애인총연합회(회장 황경아)는 5일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이하 이동지원센터)의 노조 파업을 규탄하고 사과를 요구하는 집회를 진행했다.
지난 10월 24일부터 지난 2일 오후까지 민주노총 대전지역 희망노조 이동지원센터의 총파업 강행에 대한 사과와 관계자 중징계를 촉구하고 나선 것.
이날 척수·시각 장애인 등 중증 장애인 200여명으로 구성된 장애인특장차이용자연대(이하 특장차이용자연대)는 대덕구 대화동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앞에서 규탄집회를 열었다.
이동지원센터가 지난 3일 오전 파업을 중단하고 오후부터 장애인들을 위한 콜택시 정상 운행을 재개했음에도 특장차이용자연대가 센터측의 무책임한 운영태도를 비판하고 나선 것.
연대는 이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인 처우 개선에 대한 노력을 장애계는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파업행위를 장애인의 생명과 생존으로 직결되는 이동권을 볼모로 하는 행위는 심각한 범법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들은 "우리 연대는 이번 파업과 관련된 대전시와 복지재단을 비롯한 관련 기관과 관계자들에게 법적인 책임을 강력히 물을 것이며 장애인 개개인이 받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가 지난달 24일부터 시작된 파업을 예상했음에도 이와 관련된 사전 공지와 대응책 없이 방관자적인 태도를 유지했다는 게 연대가 내놓고 있는 주장.

이날 집회에 참석한 척수 장애인 권 모씨(44)는 "평소 10~20분이면 되던 배차가 (파업 당시) 2시간이나 지연됐었다"며 "파업 자체는 문제 삼지는 않아도 분명 방법은 잘못됐다고 본다"고 불만을 쏟아냈다.
그러면서 "파업을 하기 전 미리 장애인들에게 양해를 구하거나 기존 콜택시의 반 정도(40대)를 남겨두거나 보조수단을 확보했어야 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관계자는 "희망노조측은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권리를 행사한 것일 뿐이다. 지금은 관련 분쟁이 잘 해결된 상태"라며 "대전시가 앞서 희망노조와 원만한 협의안을 이끌어 내지 못 한게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와 센터 노조와의 분쟁은 지난달 2일 시작된 이후 임금 협상을 거듭한 끝에 지난달 16일 최종 결렬됐다. 이에 센터 노조는 조정중지에 들어가 지난달 24일 파업을 시작했다가 최근 시와 협상이 이뤄짐에 따라 지난 2일 정상 운영을 재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