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리터(L)당 123원, 경유 87원, LPG 부탄 30원 내려

정부가 16일부터 휘발유와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부탄 등에 부과하는 유류세를 6개월간 현행보다 15% 인하한다. 이번 유류세 인하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0년만이다.
이에 정유사들은 6일 0시 출고분부터 내년 5월 6일 11시 59분 59초 출고분까지 유류세 15% 인하가 반영된 가격으로 주유소에 공급한다.
유류세 인하분이 소비자 가격에 반영될 경우 휘발유는 리터(L)당 123원, 경유는 87원, LPG 부탄은 30원 정도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치에 대해 정부는 국제유가 상승과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 부담 완화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10년 만에 단행되는 이번 유류세 인하율은 역대 최대 수준으로 6개월간 약 2조 원의 유류세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16일부터 모든 주유소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에쓰오일과 GS칼텍스 등 정유사의 직영주유소만 우선 인하가가 적용된다.
전체의 90%를 차지하는 개인주유소는 인하가 시기를 각 주유소 재량에 맞춰 정해 주유소마다 다를 것으로 전망된다.
개인주유소가 보유하고 있는 재고를 판매한 후에야 가격을 인하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유류세 인하 효과를 소비자들이 체감하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체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합동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유류세 과세체계 개편안이 포함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 개정법률안 2개가 발의돼 있다.
중형 이하 자동차연료 교통·에너지·환경세율을 절반으로 인하할 경우 관련 세금은 총 5조 5422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휘발유 관련 세금이 2조 2777억 원, 경유는 3조 2644억 원 각각 줄어든다.
하지만 유류세는 주요 세목 중 하나라 정부가 추가적인 유류세 과세체계 개편에 나서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