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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법인 대포통장으로 30억 챙긴 일당 검거
허위법인 대포통장으로 30억 챙긴 일당 검거
  • [충청헤럴드=허경륜 기자]
  • 승인 2018.11.12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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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개 법인 설립 387개 통장 개설...입금액 1조 6000억 '사상 최대'
해외 불법사이트 운영, 문서위조 일당에 판매
대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2일 대포통장을 유통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로 A(53)씨 등 9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A씨 등이 허위 법인 명의로 만든 대포통장.[대전지방경찰청 제공]

300개가 넘는 대포통장을 만들어 불법 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들이 만든 대포통장을 이용, 연결 계좌를 추적해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각종 문서를 위조한 45명도 검거했다.

대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2일 대포통장을 유통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로 A(53)씨 등 9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중 5명은 지난 9월 5일 부산시 진구 오피스텔에서 체포한 바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2015년부터 최근까지 유령법인 122개를 설립, 법인 명의 대포통장 387개를 도박 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판매해 30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법인 설립책, 계좌 개설책, 통장 유통책으로 조직을 갖춰 불법 사이트 운영자 등에 대포통장 한 개에 매달 150만 원의 사용료를 받아왔다.

또 노숙인, 신용불량자 등의 명의로 만든 대포통장을 신청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국제우편을 통해 배달해 부당 이득을 챙겼다. 

경찰은 유통된 대포통장 387개에 총 1조 6000억 원이 입금된 것을 확인했다. 입출금 총액은 3조 2000억 원 으로, 국내에서 적발된 대포통장 거래금액 가운데 최대 규모다.  

김연수 대전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의 브리핑 모습. 경찰은 대포통장 유통사범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확인되는 불법 도박사이트와 보이스피싱 등 범죄조직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대포통장을 가지고 수사를 확대해 나간 경찰은 B(36)씨 등 9명을 붙잡아 이 중 2명을 추가 구속했다. 이들은 중국에 사무실을 두고 사설 경마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0억 원 규모의 사설 선물옵션거래 사이트를 운영한 3명과 각종 문서를 위조하거나 의뢰한 30명도 붙잡혔다.

아울러 태국과 베트남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3명도 검거하고 1명을 구속했다.

김연수 대전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은 "지속적인 단속으로 개인 명의 대포통장 거래가 어려워지자 최근 유령법인을 설립해 허위 법인 명의 대포통장을 유통해 범죄에 이용하는 경향이 포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포통장 유통사범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확인되는 불법 도박사이트와 보이스피싱 등 범죄조직에 대한 수사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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