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부부 사건과 관련한 대전고법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12일 열렸다.
대전고법 형사8부(전지원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대전고법 법정에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38)씨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측에 추가 증인 신청, 증거 조사 등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변호인 측은 "기일이 촉박해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했다"며 "주장하고 싶은 내용을 제출할 수 있게 해 달라"면서 "사건 관계자 3명을 증인으로 불러 심문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의 요청을 수락한 뒤 "12월 3일 오후 2시 재판을 속행하겠다"며 "증인 심문한 뒤 종결할 수 있으니 이번 주 내로 피고인 측 주장을 정리해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A씨는 진술 여부를 묻는 재판부에 "그때(속행기일)가서 하겠다"고 답변했다.
앞서 충남 논산의 한 폭력조직 조직원인 A씨는 지난 해 4월 충남 계룡시의 한 모텔에서 말을 듣지 않으면 B(34·여)씨의 남편과 자녀들에게 위력을 행사할 것처럼 협박해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후배들이 자신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폭행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으나, B씨를 성폭행한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2심도 지난 5월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정을 찾아 볼 수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원심을 인정할 만하다"며 강간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B씨의 피해 증언에 신빙성이 인정 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한편 B씨는 남편과 지난 3월 3일 오전 12시 28분쯤 전북 무주의 한 캠핑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들은 병원으로 옮겨 졌지만, 아내는 숨졌고, 남편도 치료를 받다가 숨졌다.
B씨 부부는 가해자로 추정되는 상대방에게 "죽어서라도 복수하겠다"는 유서를 남겼다.
특히 남편의 유서에는 '가족 및 지인에게 미안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자신들을 이해해 달라'는 내용과 지인 A씨를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하며 '친구의 아내를 탐하려고 모사를 꾸민 당신의 비열하고 추악함', '죽어서도 끝까지 복수하겠다'는 등 성토하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핫라인 ☎ 1577-0199, 희망의전화 ☎ 129, 생명의전화 ☎ 1588-9191, 청소년전화 ☎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