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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창] 논산 기간제 여교사와 고교생의 썸씽의혹 법정가나
[법창] 논산 기간제 여교사와 고교생의 썸씽의혹 법정가나
  • [충청헤럴드=박민기 기자]
  • 승인 2018.11.13 11: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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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기간제 여교사가 제자 2명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이 일파만파다.

기간제 교사라는 제도는 무엇인가. 기간제교사란  말 그대로 일정기간동안만 교사를 하는것이다. 정규로 임용된 교사와는 다르다. 물론 재계약을 할수 있다.  때문에 계약기간이 끝나면 재계약을 하지 않는 한 학교를 떠나야 한다.

그렇기에 일선의 정규직 교사들이 도매금으로 비난 받는데 대해 "그 교사는 기간제 여교사"라고 표기해 줄 것을 기자들에게 주문하는 것이다.

뉴스1 등 매체들에 따르면 지난해 충남 논산의 한 고등학교에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여교사가 고등학교 3학년 A군과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다는 의혹이 제기 됐다.

 뿐만 아니라 부적절한 관계를 눈치 챈 A군의 친구 B군은 해당 교사에게 접근해 불륜 사실을 외부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성관계를 가졌다는 의혹도 나왔다.

이들의 관계는 지역사회에 소문이 나면서 알려졌지만 학교에서는 루머일 뿐이라며 부인했다.

대전.충남권의 인터넷신문 스타트뉴스[사진=국민일보 켑처]
대전.충남권의 인터넷신문 스타트뉴스[사진=국민일보 켑처]

 

그러나 A군이 여교사의 전 남편 C씨에게 자신과 교사가 주고 받은 문자 메시지를 넘기면서 의혹이 증폭됐다.

교사가 A군에게 보낸 메시지엔 “약국 가 임신테스트기 사다놔. 임신하면 어떡해”라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자 A군은 “선생님 우리 둘이 문자하는 거 정말 아무한테도 말 안하는 거죠?”라고 질문했다.

교사의 전 남편 C씨는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학생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C씨는 12일 한 매체에 “제자 A군은 잘못을 뉘우치고 나에게 모든 자료를 넘긴 뒤 자숙하고 있지만 또 다른 제자 B군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어 지난 8월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 가정파탄 책임을 물어 3000만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C씨는 “학교장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를 인지하고도 소문이 날까 두려워 축소‧은폐해 가정이 파탄났다”며 “교장과 교감은 책임지고 사임하라”고 요구했다.

뉴스 1에 의하면  B군과 그의 어머니는 “여교사와 사귀거나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다”며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여교사의 전 남편을 고발할 예정”이라고 뉴스1에 말했다.

 학교 측도 “당황스럽다”며 “여교사는 지난 4월 권고사직 됐다”고 밝혔다.

여교사와 C씨는 지난 8월 이혼했다. A군은 지난 해 학교를 자퇴했으며 B군은 대학에 진학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용을 입증할 문자 메시지까지 공개되면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논산 여교사’가 오르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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