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30일 고액·상습 체납자 192명(개인 113명, 법인 79명)의 명단을 관세청 홈페이지 및 세관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
관세청은 지난 2월 명단 공개 예정자를 선정하여 6개월간의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 대상자 192명을 확정하였다. 이번에 공개되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3,224억 원(개인 : 1,673억 원, 법인 : 1,551억 원)이며, 1인(업체)당 평균 체납액은 17억 원에 달한다.
공개 체납자 중 개인 최고 체납액은 139억 원이며, 법인 최고 체납액은 143억 원이다.
관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와 병행하여 체납자 은닉 재산 125추적팀의 운영을 통해 고액 체납자에 대한 체납 정리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다만, 명단 공개 기준에 해당하는 체납자이지만 성실히 체납액을 납부하는 업체는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여 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도 관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 이외에 출국 금지 등 다른 행정 제재도 엄정히 집행하여 성실 납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한편, 체납자 은닉 재산을 제보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도 최대 10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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