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는 현재 고2 학생들이 시험을 보는 오는 2021년부터 모집 정원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또한 2023년부터는 학비 지원, 병역 특례 등이 없어지는 대신 일반 대학생과 재직 경찰관을 대상으로 편입학도 허용된다.
경찰대학은 13일 지난 6월 경찰개혁위원회가 전달한 경찰대 개혁 권고안에 따른 후속 조치의 하나로 이같은 내용의 ‘경찰대 개혁 추진안’을 발표했다.
경찰대의 개혁추진안 골격은 ▲문호개방과 ▲학사운영·생활지도 개선 ▲대학 자율성·독립성 확보 등 크게 3개 분과, 16개 세부 과제로 제시했다.
경찰대는 개혁위는 100명인 경찰대 정원을 절반으로 줄이라는 권고안을 받아 들여 오는 2021학년부터 고졸 신입생 입학 정원을 50명으로 감축한다.
![경찰대학[사진=연합뉴스]](/news/photo/201811/7846_10822_593.jpg)
감축되는 인원 50명은 일반대학 편입생(25명)과 현직 경찰관(25명)으로 채운다. 경찰대 입학 정원은 2015년도 120명→100명으로 한 차례 줄인 적이 있다.
또 신입생 입학 연령 상한도 현재 입학년도 기준 21세에서 41세로, 편입생은 43세로 완화된다. 기존 12%로 제한하던 여학생 선발 비율도 폐지된다.
경찰대는 내년부터 1~3학년에 대해 의무 합숙과 제복 착용을 폐지하기로 했다. 졸업학점도 130〜140학점으로 감축하며, 인문소양‧토론중심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졸업 요건도 한 학년 평균평점 2.3점 미만인 경우 유급을, 이후 재 유급일 때는 퇴학 처분을 받게 된다.
그러나 경찰관 임용을 앞둔 4학년은 의무 합숙‧제복 착용 등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교육을 받게 된다.
또 학비·기숙사비 등을 국가가 부담하고, 순경 공채·간부후보생과 같이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할 방침이다.
경찰대 학생에 대한 특혜도 대폭 축소된다. 종전까지 혜택이던 경찰대 학비지원제도는 폐지된다.
내년 경찰대 학비는 국립대 수준으로 책정된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장학금 혜택은 일반 국립대보다는 보다 폭 넓게 확대한다는 것이 경찰청 방침이다.
경찰대 군역(軍役) 혜택도 폐지된다. 지금까지는 경찰대를 졸업하면 의무경찰(의경) 소대장으로 복무하는 대체병역제가 시행됐다. 내년부터는 경찰대 재학생도 휴학계를 내고 병사로 입대하거나, 졸업 이후 학사장교로 복무해야 한다. 의경제도 자체가 2023년 폐지되기 때문이다.
경찰대 개혁추진위원장 박찬운 한양대 교수는 "그간 경찰대에 대한 비판과 논란을 최대한 해소하면서도 경찰의 입직 여건을 고려해 유능한 경찰 인재 양성기관으로 거듭 나도록 현실적 대안을 찾는 데 주력했다"고 말했다.
경찰대는 운영의 자율성·독립성 확보를 위해 현재 ‘치안정감’인 경찰 대학장 직위를 개방직·임기제로 전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