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체납자(신규포함) 1401명, 체납액 ‘560억 원’

대전시가 1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1년 이상 내지 않은 242명(개인 169명, 법인 73개)의 명단을 홈페이지와 위택스를 통해 새로 공개했다.
총 체납액은 개인 80억 400만 원, 법인 40억 5400만 원 등 모두 120억 5800만원이다.
체납액이 가장 많은 법인은 대전 유성구에 있는 엔디엠사이버(건설건축업)로 지방소득세 등 9억 2800만 원을 내지 않았고, 개인 최다 체납자는 유성구에 사는 성동식 씨로 자동차세 등 6억 9300만원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고액체납자 명단을 매년 공개하고 있으며 올해 공개된 242명을 포함해 아직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아 시 홈페이지 등에 명단이 남아있는 고액체납자는 1401명에 달한다.
이들이 내지 않은 지방세는 모두 560억여 원에 달한다.
체납액에 따른 체납자 수를 보면 1000~3000만 원 체납자가 149명으로 전체의 61.6%를 차지하고 있으며, 체납액은 24억 6600만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20.5%를 점유하고 있다.
개인체납자를 연령대별로 보면 총 체납자 169명 중 50~60대가 93명으로 55.0%(44억 8000만 원)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라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발생일 부터 1년이 지난 1000만 원 이상 체납자로, 지난 10월까지 심의와 검증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이와 관련해 대전시는 지난 3월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공개사실을 사전 통지했으며, 명단 공개를 꺼려한 시민 일부가 총 4억 2600만 원의 세금을 납부해 명단에서 제외됐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열람방법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또는 대전시 홈페이지, 위택스에서 확인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이번 명단 공개에 그치지 않고 출국금지 요청, 재산조사와 체납처분, 차량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제한 등의 제제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