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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고액체납자' 명단공개...개인최다 6억원
대전시 '고액체납자' 명단공개...개인최다 6억원
  • 박성원 기자
  • 승인 2018.11.14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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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공개대상자 242명 120억 원, 개인 169명, 법인 73개
총 체납자(신규포함) 1401명, 체납액 ‘560억 원’
대전시가 1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1년 이상 내지 않은 242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국세청 홈페이지 캡쳐화면.
대전시가 1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1년 이상 내지 않은 242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국세청 홈페이지 캡쳐화면.

대전시가 1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1년 이상 내지 않은 242명(개인 169명, 법인 73개)의 명단을 홈페이지와 위택스를 통해 새로 공개했다.

총 체납액은 개인 80억 400만 원, 법인 40억 5400만 원 등 모두 120억 5800만원이다.

체납액이 가장 많은 법인은 대전 유성구에 있는 엔디엠사이버(건설건축업)로 지방소득세 등 9억 2800만 원을 내지 않았고, 개인 최다 체납자는 유성구에 사는 성동식 씨로 자동차세 등 6억 9300만원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고액체납자 명단을 매년 공개하고 있으며 올해 공개된 242명을 포함해 아직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아 시 홈페이지 등에 명단이 남아있는 고액체납자는 1401명에 달한다.  

이들이 내지 않은 지방세는 모두 560억여 원에 달한다.

체납액에 따른 체납자 수를 보면 1000~3000만 원 체납자가 149명으로 전체의 61.6%를 차지하고 있으며, 체납액은 24억 6600만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20.5%를 점유하고 있다.

개인체납자를 연령대별로 보면 총 체납자 169명 중 50~60대가 93명으로 55.0%(44억 8000만 원)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라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발생일 부터 1년이 지난 1000만 원 이상 체납자로, 지난 10월까지 심의와 검증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이와 관련해 대전시는 지난 3월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공개사실을 사전 통지했으며, 명단 공개를 꺼려한 시민 일부가 총 4억 2600만 원의 세금을 납부해 명단에서 제외됐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열람방법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또는 대전시 홈페이지, 위택스에서 확인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이번 명단 공개에 그치지 않고 출국금지 요청, 재산조사와 체납처분, 차량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제한 등의 제제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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