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인(대전·세종·충남·충북)들에게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의 음식물·선물·경조사비 허용 상한액을 일컫는 이른바 '3·5·10' 규정 개정에 대한 설문을 진행한 결과 '엄격 적용'이 10명중 5명 이상에 달했다.
30일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의하면 tbs 의뢰로 29일 전국 성인 505명을 상대로 설문한 결과(95% 신뢰 수준에 표본 오차 ±4.4%포인트)에 따르면 충청권은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답변은 54.5%로, 상한액 인상 개정 44.4%보다 무려 10%P나 많았다.

충청인의 이같은 의견은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47.7%)는 답변과 농축수산품 선물액 한도를 상향해야한다(47.4%) 응답간에 팽팽히 맞선 전국의 의견과 큰 대조를 보였다.
리얼미터는 "지난 9월 말 조사 때 25.6%를 기록한 '농축수산물에 예외 적용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이 크게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충청을 제외한 다른 지역은 ▲광주·전라(52.3%, 46.3%)에서는 기존 3·5·10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반면▲대구·경북(33.2%, 56.0%)▲부산·경남·울산(42.1%, 49.0%)에서는 농축수산품에 한정해 선물 상한액을 인상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많다.
또 ▲서울(기존 규정 엄격 적용 49.7%, 농축수산 한정 선물 상한액 인상 47.7%)과▲ 경기·인천(48.3%, 46.6%) 등 수도권에서는 두 의견이 오차 범위 내에서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기존 규정 엄격 적용 53.7%, 농축수산 한정 선물 상한액 인상 40.8%)와 ▲30대(51.9%, 46.1%)에서는 ‘기존 규정 엄격 적용’ 의견이 다수인 반면▲ 40대(47.6%, 51.8%)와 50대(42.9%, 51.5%)에서는 ‘농축수산물 한정 선물 상한액 인상 찬성’ 의견이 다수로 조사됐다.
그러나 ▲60대 이상(기존 규정 엄격 적용 46.0%, 농축수산 한정 선물 상한액 인상 44.6%)에서는 두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학생(53.0%)과 사무직(50.4%)에서 엄격 적용 의견이 절반을 넘었지만, 노동직(61.7%)과 자영업(51.7%)에서는 농축수산품 예외 의견이 다수였다.
이념 성향별로는 엄격 적용 의견이 진보층(53.4%)과 보수층(49.8%)에서 우세했고, 농축수산품 예외 의견은 중도층(50.5%)에서 다수 의견을 차지했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