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1-06-23 08:46 (수)
천안시, 골프장 체납액 ‘97억 원’ 징수 
천안시, 골프장 체납액 ‘97억 원’ 징수 
  • [충청헤럴드=안성원 기자]
  • 승인 2018.11.20 15: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병천 A골프장 73억, 북면 B골프장 24억 원 등 

충남 천안시가 어려움을 겪은 지역 내 2개의 골프장에 대한 체납세금 97억 원을 다각적인 노력 끝에 받아냈다.

20일 시에 따르면,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회생절차 진행 등으로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해 답보상태에 놓였던 병천면의 A골프장 73억 전액과 북면 B골프장 24억 원의 체납액을 각각 징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는 적극적인 업무연찬과 재산추적 과정에서 회생 절차에 따른 체납처분 금지 예외 대상 부동산을 발견해 추가 압류와 공매를 추진했다.

이를 필두로 재산세 납세보증 확보, 부동산 및 신용카드 매출채권(그린피) 압류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며 97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 종전의 3번의 회생절차 폐지로 인해 파산 위기에 놓여있던 골프장이 회생 절차 재신청을 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체납액 전액 징수를 위해 회생계획안 입안 초기부터 골프장 관계자와 상생협의를 논의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했다.

그결과 시는 골프장 관계자·금융권 등과 다각적인인 협의를 거쳐 금융권(대출은행)에서 천안시 세입계좌로 직접 이체하는 방식을 관철시켰고 16일 체납액 73억 원을 전액 징수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고액 징수로 시는 이월체납액인 578억 중 징수 40%(231억) 이상을 달성해 역대 최고의 징수액과 징수율을 기록했다.

시 관계자는 “올해 남은 기간 체납액 증가의 주요 원인이 된 골프장 고액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지역 내 다른 골프장을 대상으로도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를 통한 법원 공탁금 배당 12억 원 이상을 추가로 징수할 방침”이리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