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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개방해야"
“아산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개방해야"
  • [충청헤럴드=안성원 기자]
  • 승인 2018.11.20 16:2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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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민연대 위탁 실태 분석…일부 어린이집 무경쟁 ‘20년째 위탁’ 지적
충남 아산시의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춰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제기됐다. [자료사진]

충남 아산시의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 ‘진입장벽’은 낮추고, ‘위탁 관리’는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체 어린이집 중 국공립의 비율은 높이되, 무경쟁으로 장기간 위탁계약이 지속되는 상황은 피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20일 아산시민연대에 따르면 현재 아산시 국공립어린이집은 16개로, 830명 정원에 보육교직원은 149명이다. 국공립어린이집 중 아산시 소유 건물에 4곳, 나머지 12곳은 무상임대로 운영 중이다.

이 같은 규모는 아산시 전체 어린이집(440개, 1만5000여 명)에 비하면 3.2%에 불과한 것으로 전국 평균(13%)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이에 아산시민연대는 “시는 신축 공공주택에 우선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어린이집을 장기임차해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등 정부 정책에 발맞춰야 한다”며 “구체적으로 연차적 달성 목표를 세우고 확충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특히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진입장벽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시의 영유아보육 조례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기간은 5년이고 운영실적 등을 고려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할 수 있도록 돼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한 번 위탁을 받으면 공개경쟁 없이 서류심사로 재위탁을 지속하기 때문에, 20년 이상 같은 위탁운영자가 운영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산시민연대는 “장기간 위탁운영을 하게 되면 안정운영이라는 장점도 있지만, 그보다 다른 법인이나 단체의 참여를 제한하는 단점이 더 크다”며 “영아보육법에 따라 무상사용 위탁사업자는 공개경쟁을 할 필요가 없지만, 현행 5년 계약 만료 후 서류심사 재위탁을 1회로 제한하고 10년이 넘으면 공개경쟁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원장을 제외한 기존 어린이집 종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용승계 의무가 있기 때문에, 운영자가 바뀐다고 혼란도 없을 것”이라며 “도내 11개 시·군이 서류심사 재위탁을 1회로 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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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은 2019-12-13 10:07:10
아동복지학과 학생입니다. 보육교사 휴게시간 관련 기사를 써야하는데 출처를 남기고 포스트에 들어가 있는 사진을 써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