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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창] 대전고법 '니코틴 주입' 아내 살해범, 정신감정 불허.
[법창] 대전고법 '니코틴 주입' 아내 살해범, 정신감정 불허.
  • [충청헤럴드=박상민 기자]
  • 승인 2018.11.2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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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오사카 신혼여행 중 아내에게 니코틴 원액을 주입,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반사회적 인격장애(사이코패스)를 앓고 있다며 정신 감정을 신청했으나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권혁중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진행된 속행 공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2) 씨는 "평소 자살과 자해를 시도하고 정신과에서 처방받은 약을 남용했다. 범행 당시 정신이 정상적이지 않았다"라며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정신감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25일 신혼여행을 갔던 일본 오사카의 한 숙소에서 아내 B 씨(19)에게 니코틴 원액을 1회용 주사로 주입해 살해한 혐의(살인)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가 '본인의 사고방식과 정신 상태에 문제가 있었느냐'라는 질문에 A 씨는 "네"라고 답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A 씨 변호인은 정신감정 신청 이유에 대해 "범행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다. 정상적인 사람이 한 일이라고 상상하기 어렵다"라며 "수사 과정에서 A 씨가 콧노래를 부르며 조사를 받고, 어린 시절 가정환경 등으로 정상적인 성장을 하지 못했고 망상, 조현병 증상을 보였다"라고 설명했다.

A 씨도 "범행 전부터 자살과 자해를 시도했으며, 정신과에서 처방받은 약을 과용해 몽유병을 앓는 등 자신이 정상적이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또 "자신이 평소 죽고 싶은 충동을 자주 느꼈고, 피해자로부터 죽고 싶다는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힘든 고통을 겪고 있는지 알기 때문에 도와준 것이지 살해한 것이 아니다"라며 살인 혐의도 부인했다. 

재판부는 "정신 감정이 필요하다는 변호인의 주장만 있을 뿐 정신과 병원에서 치료받은 기록 등 객관적 자료가 없어 적절하지 않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통상적으로는 살인 혐의를 인정하고 나서 심신미약에 따른 범행이라며 정신감정을 요청하는데 지금 범행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신청하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라며 "피고인이 인격 장애나 조현병 등 병력이 있었는지 자료가 첨부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자살 충동과 다른 사람을 죽이려 하는 충동과는 다른 문제"라며 "여러 범죄 가운데 어떤 범죄 사실에서 심신미약 상태였는지, 병력과 범죄와 어떤 인과 관계가 있는지 등을 명확히 해달라"라고 요구했다.
이에 A씨 변호인은 "병원 진료 기록 등 내용을 보완해 정신감정을 다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A 씨는 1심에서도 "범행 전 우울증으로 몇 차례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망상장애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신감정 촉탁 신청을 했지만 재판부는 "객관적 자료가 없어 적절하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는 앞서 2016년 12월 21일 일본에서 퓨어 니코틴과 숙취해소제를 물에 타 여자친구 C 씨(20)에게 먹여 살해하려다 역한 냄새 등으로 C 씨가 마시지 않아 미수에 그친 혐의(살인미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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