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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회 구 전 회장, 수십억 빼돌려 한 일은?
경우회 구 전 회장, 수십억 빼돌려 한 일은?
  • [본사.연합뉴스 종합]
  • 승인 2017.11.3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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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경찰공무원의 친목 단체의 회장이 수십억 원을 빼돌리고 관제 시위를 도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30일 업무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대한민국재향경우회 구재태(75) 전 회장을 구속 기소 했다고 밝혔다.

구재태 경우회장(사진=연합뉴스)
구재태 경우회장 [사진=연합뉴스]

검찰에 따르면 구 전 회장은 2008년부터 올해 초까지 경우회장을 맡으면서 이 단체가 불법 정치 활동에 관여하게 하는 동시에 경우회 및 산하 영리기업인 경안흥업 등에 수십억 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자체 사업 능력이 없는 경우회 산하 영리법인 경안흥업은 현대제철과 대우조선해양 등에서 고철 유통권을 따낸 뒤 곧바로 다른 회사에 재하청을 주는 방식으로 사업 구조를 짜고 그 과정에서 수십억 원의 '통행세'를 챙긴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구 전 회장은 이렇게 모은 돈을 관제 시위 등을 조직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경우회는 전·현직 경찰공무원의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정 단체로, 설립법상 정치 활동이 금지됐다.

검찰은 구 전 회장이 2015∼2017년 국회 개혁 범국민 연합 정치 활동을 하면서 관련 비용을 경우회 및 산하 기관에서 횡령한 돈으로 조달한 것으로 파악했다.

경우회에서 13억 8천만 원, 경안흥업에서 6천만 원, 관련 기업인 경우AMC에서 2억 원 등 총 16억 4천만 원이 빼돌려져 부당한 정치 활동에 투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비용 중 상당 부분은 집회에 참여한 어버이연합 등 보수 단체 회원들에게 아르바이트비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부동산 투자 개발 회사인 경우AMC 설립 자금 대여 5억 원, 고엽제전우회 기부금 3억 7천만 원, 불법 선거운동 관련 벌금 및 변호사비 2천만 원 등을 구 전 회장이 공금에서 조달한 것은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고 봤다.

퇴직경찰관 모임체인 경우회 사무실(사ㅑ진=연합뉴스)
퇴직 경찰관 모임체인 경우회 사무실 [사진=연합뉴스]

경우AMC 설립과 주식 추가 매입에 들어간 돈 11억 3천만 원을 경안흥업과 경우회에서 조달한 것에도 업무상 배임 및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가 적용됐다.

이 밖에도 구 전 회장은 2012년 11월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경안흥업이 고철거래 중단 통보를 받자 고엽제전우회 등을 동원해 항의 집회를 열어 계약 연장을 관철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로 구 전 회장의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구 전 회장의 횡령 및 배임 등으로 회사 및 단체에 손해를 끼친 돈은 총 36억 6천만 원에 달한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법정 단체인 경우회를 사유화해 개인의 치부 및 정치적 이념 실현의 도구로 전락시킨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구 전 회장의 범행으로 경우회는 작년 기준 단체 명의 예·적금이 4년 전보다 약 38억 원이나 줄어 재정 상태가 심각하게 부실화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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