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 공주시 반포면에 위치한 공주치료감호소(이하 공주감호소)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과도한 강박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또 법무부장관에게는 강박실태에 대해 관리감독할 것을 통보했다.
26일 대전인권사무소에 따르면, 강박은 정신의료기관이나 치료감호소에서 필요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환자의 손목이나 발목 등을 강박대(끈 또는 가죽)로 고정하거나 벨트를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체 움직임을 제한하는 행위를 뜻한다.
하지만 공주감호소의 경우 피치료감호자에 대해 과도하게 물리력을 이용하거나, 사유 등은 고려않고 높은 강도로 동일하게 강박행위를 하고 있다는 게 인권위의 지적이다.
일례로 공주감호소에 입소 중인 피치료감호자 A씨와 B씨는 해당 기관의 강박 강도가 과도하고, C씨는 강박 과정에서 사지가 묶인 채 끌려갔다며 각각 신체의 자유 침해로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공주감호소는 “A씨는 눈을 부릅뜨고 소리를 질렀기 때문에 강박했고, B씨는 도둑질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이를 교정하기 위해 강박을 시행했다”며 정당한 치료행위를 주장했다.
또 “C씨는 흥분한 상태로 욕설을 하는 등 자해‧타해 위험성이 높아 치료 및 보호 목적으로 강박조치를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결과, 해당 기관은 A씨와 B씨를 5포인트 강박을 시행했다. 강박 단계별로 양쪽 손목 또는 양쪽 발목을 제한할 경우를 2포인트, 손목과 발목을 모두를 제한할 경우를 4포인트, 이에 추가해 가슴까지 제한할 경우를 5포인트로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시행된 204건의 강박 모두 사유와 상관없이 5포인트 강박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CCTV를 통해 의료진들이 C씨를 복도바닥에 넘어뜨리고 억제대를 이용해 강박한 것이 확인됐으며, C씨가 강박 후 끌려가는 모습이 여러 수용자들에게 목격된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신체적 제한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자타 위험이 뚜렷하고 위험 회피가 어려울 경우에만 시행해야 하고, 격리 등 사전조치 없이 곧바로 억제의 정도가 심한 5포인트 강박 시행은 과도한 조치로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과도한 물리력을 사용해 복도 바닥에 눕혀놓고 강박을 시행하거나 강박 후 사지를 잡아끌어서 보호실로 이동시킨 행위는 의료적 필요 범위를 넘는 과도한 조치로, 헌법에서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넘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했다”고 경고했다.
이에 인권위는 공주치료감호소장에게 법률에 준수한 강박 시행 및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또 직원 대상으로 안전하고 인권친화적인 방법의 격리·강박 교육 실시를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