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인권, 장애인 차별, 미혼모 지원 등도 논의
정부가 조기 취업 형태의 직업계 고교생들의 현장 실습 안전 사고가 이어자 실습을 내년부터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조기 취업 실습 폐지=지금까지는 근로 중심 현장 실습은 6개월 이내에서 근로 중심으로 운영돼 왔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제4차 사회관계장관 회의에서 '고교 현장 실습생 사망 사고 관련 대응 방안' 등을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현장실습 폐지 요구[사진=연합뉴스]](/news/photo/201712/818_787_5550.jpg)
사망 사고 등 최근 안전사고가 잇따르자 내년부터 실업계 고교생 현장 실습과 관련해 학생을 노동력 제공 수단으로 활용하는 조기 취업 형태의 현장 실습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해진 현장 실습 교육 프로그램에 따라 실습 지도와 안전 관리 등을 하는 학습 중심 현장 실습은 제한적으로 가능하다.
도입될 학습 중심 실습은 최대 3개월 안에서 취업 준비 과정으로 이뤄진다.
또한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부처 협력을 통해 우수 현장 실습 기업 후보군을 학교에 추천하고, 현장 실습 우수 기업에는 다양한 행·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현장 실습 대상 모든 사업장을 전수 점검, 학생 인권 보호와 안전 실태를 파악하고, 위험 요인이나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복교 등의 조치를 하기로 했다.
![현장실습현장에서 사망한 이민호군 추모행사[사진=연합뉴스]](/news/photo/201712/818_789_5729.jpg)
◇직업계고 취업률 성과 주의 폐지=직업계고 업률 성과 주의가 폐지된다.
이를 위해 취업률 중심의 학교 평가와 예산 지원 체제를 개선하고, 직업계고 취업률 조사 방식도 국가 승인 통계로 바꿔 고용 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유지 취업률을 조사하기로 했다.
◇현장 실습 안전 위협 방지= 안전 위험 및 학생 권익 침해 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현장 실습 상담 센터(가칭)'가 설치·운영된다.
만에 하나 실습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해결 절차 등을 모든 학생에게 문자로 안내하기로 했다.
관계 부처는 이날 논의를 토대로 시·도 교육청과 학교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직업계고 현장 실습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병원 전문의 가혹 행위등 비인권적 행위 강력 대응=최근 일부 대학병원에서 발생한 전공의 폭행 사건, 간호사들에 대한 선정적인 장기자랑 강요 등과 관련해 '의료 환경에서의 비인권적 행위 대응 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전공의 폭행 사건과 관련,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배포하고, 수련 병원이 폭행 대응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등 제재하는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전공의 수련 규칙 개정, 적정 간호 인력 확보 대책 마련 등 전공의와 간호사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보완도 강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의료계 내부의 자정 노력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신고 채널 운영, 윤리·인권 교육 강화, 자율 규제 제도 확대 등도 지원할 방침이다.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정부의 제5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이 오는 4일 확정 발표된다. 이 계획에서는 특수교육기관 확충, 특수학교 설립 환경 개선 등 특수교육 대상자가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 기회를 보장받는 방안을 반영하기로 했다.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범국민 장애인식 개선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미혼모 지원 강화=정부는 2만 4천명(2016년 기준)에 달하는 미혼모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 주거·학업·취업 지원 내실화, 남녀 공통의 출산·육아 책임 의식 강화 등의 '미혼모 자녀 양육 지원 강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