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힘이 세긴 센 모양이다.
연일 보이스피싱범죄에다, 유명인사, 고위직 인사의 이름을 팔아 거짓으로 금품을 뜯어내는 범죄가 잇달고 있다.
최근에 전.현직 대통령부인의 이름을 팔아 보이스 피싱범죄가 충격을 줬다.
청와대는 아예 김의겸 대변인의 논평을 내고 '청와대를 사칭하는 일은 모두 거짓'이라며 신고를 요청할 정도다.
이런 가운데 윤장현 전 광주시장의 보이스피싱에 이어 이번에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이름을 팔아 거액을 뜯어낸 사건이 발생했다.
구치소에 구금된 가족의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애타는 심정을 악용한 범죄다.
서울 성동 경찰서는 27일 임 실장의 지인을 사칭해 수천만 원을 챙긴 최 모 씨(43·여)를 붙잡아 구속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지인을 팔아 사기 혐의로 구속 송치된 최모씨(43)가 피해자 A씨(30)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사진=서울 성동경찰서 제공]](/news/photo/201811/8188_11281_2228.jpg)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피해자 A씨(30)에게 자신이 임 비서실장의 지인이라며 A씨의 어머니를 구치소에서 출소시켜 주겠다는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최 씨는 A씨의 어머니 B씨(55)를 지난해 10월 초 서울의 한 구치소에서 만나 알게 됐다.
이어 같은 달 중순 출소한 최 씨는 지난해 12월 중순 A씨를 만나 이 같은 사기 행각을 벌였다.
최 씨는 피해자 A씨에게 "임 비서실장이 3000만 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법무부 등에 전달해 특별사면 대상자로 선정되도록 해주겠다"라고 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확인됐다.
경찰은 최 씨에게 7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몸이 아프다"라며 응하지 않자 이달 19일 서울 성북구 모처에서 최 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 씨가 임 비서실장의 지인을 사칭하며 받은 돈은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진술했다"라며 "도주의 우려가 커서 구속해 송치했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앞서 지난 22일 최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