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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용의 뉴스창] 그 몹쓸 가정폭력…즉시 체포 그리고 징역형
[신수용의 뉴스창] 그 몹쓸 가정폭력…즉시 체포 그리고 징역형
  • [충청헤럴드=신수용 대기자]
  • 승인 2018.11.27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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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경찰은 가정폭력 가해자를 현장에서 즉시 체포할 수 있게 된다. 가해자가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을 어길 땐 징역형까지 처해지게 된다.

정부는 27일 정부 서울 청사에서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을 비롯 여성가족부,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가정폭력 방지 대책’을 마련, 발표했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비인권적 폭력행위가 더는 ‘가족 유지’라는 명목으로 합리화되던 시대를 끝내고, 가해자와의 분리를 통해 피해자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한다는 점에서 기존 대책과 차별점이 있다"고 말했다.

대책은 지난달 발생한 서울 강서구 전처 살인사건 등을 계기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 강화 등에 대한 국민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마련됐다.

때문에 가정폭력 사건은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즉시 분리하고 접근금지 등을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기존 제도는 피해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와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2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현행범 즉시체포, 접근금지 어길시 징역형' 등이 강화된 범정부 차원의 가정폭력 방지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2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현행범 즉시체포, 접근금지 어길시 징역형' 등이 강화된 범정부 차원의 가정폭력 방지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책은 피해자 안전과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해 경찰관이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즉시 격리할 수 있게 됐다. 

여기에는 폭력행위 제지, 가정폭력 행위자·피해자 분리 등으로 구성된 가정폭력처벌법 응급조치 유형에 ‘현행범 체포’가 추가된다. 

이와 함께 가해자가 접근금지 등 임시 조치를 위반했을 때 징역 또는 벌금 처벌로 제재 수단을 강화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 조치는 위반해도 제재가 과태료 부과에 불과했다.

접근금지는 거주지와 직장 등 특정 장소 기준에서 피해자 또는 가정 구성 등 특정 사람 중심으로 변경한다. 

긴급 임시 조치는 피해자와 법정대리인 외에 가정 구성원도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경찰의 가정폭력 사건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사건 현장에서 경찰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범죄 유형별·단계별 가정폭력 사건 처리 지침을 마련하고, 재범 위험성 조사표를 개선하기로 했다.

가정폭력 112 신고 이력 보관 기관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현장 종결된 사안도 기록을 유지하기로 했다.

가정폭력 가해자가 자녀를 만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2차 범죄를 막기 위해 격리와 접근금지 등을 담은 현행 피해자 보호명령 유형에 ‘자녀 면접권 제한’을 추가한다. 피해자 보호명령 기간은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한다.

지난 10월 30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나온 가정폭력 피해자 유가족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우산과 가림막이 설치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0월 30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나온 가정폭력 피해자 유가족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우산과 가림막이 설치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가해자를 엄벌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상습·흉기 사범 등 중대 가정파탄 사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또 가정폭력 범죄에 주거침입, 퇴거불응죄, 불법 촬영 등이 추가된다.

가정폭력 정도가 심하고 재범 우려가 높은 경우 검사가 가정폭력 사건을 상담조건으로 기소유예하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 대상에서 제외한다.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은 “형사소송법에 있는 현행범 체포 요건을 가정폭력처벌법에 도입, 현장에서 가해자를 체포할 수 있게 명시하겠다"라며 “흉기를 사용하거나 상습적으로 폭행을 가하는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룡 경찰청 생활안전국장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재발 위험성을 고려해 접근금지 등 긴급 임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할 예정”이라며 “긴급 임시 조치를 위반한 가해자는 한시적으로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는 가정폭력 피해자 대상 전문 자립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피해자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에 일정 기간 머문 후 퇴소할 경우 내년부터 1인당 5백만 원 내외의 자립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언어와 체류 문제 등을 겪는 결혼 이주여성들을 위해 폭력 피해 이주여성 전문상담소를 신설하고, 가정폭력 피해자 개인정보 보호도 강화한다.

정부는 추진과제 가운데 법 개정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이 조속히 개정되도록 노력하고, 가정폭력 대응 매뉴얼 운영과 피해자 상담·보호·자립 지원 등은 즉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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