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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청 소재지 홍성군, 무안군과 ‘시 승격’ 추진 맞손
충남도청 소재지 홍성군, 무안군과 ‘시 승격’ 추진 맞손
  • [충청헤럴드=안성원 기자]
  • 승인 2018.11.27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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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소재지 군→시 승격 공동추진…27일 업무협약, 상생발전 행보 첫걸음
시 승격 공동 추진 협약식을 가진 무안군 이정운 의장, 김 산 군수, 홍성군 김석환 군수와 김헌수 의장(왼쪽부터).

충남도청이 위치한 홍성군이 전남도청 소재지인 무안군과 함께 시 승격을 위한 공동추진에 나선다. 

군은 27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공동추진 업무협약을 맺고 본격적인 상생발전 행보에 나섰다.

김석환 홍성군수와 김헌수 홍성군의회 의장, 김 산 무안군수, 이정운 무안군의회 의장 및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협약식에는 도청소재지 군의 시 승격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과 공동건의문 작성 등이 진행됐다. 

이와 함께 홍성·예산 지역구인 자유한국당 홍문표 국회의원과 영암·무안·신안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도 이번 협약에 따른 공조를 진행키로 했다.

무안군은 지난 2005년에, 홍성군은 지난 2013년에 각각 도청이 이전하게 되면서 도청소재지 군이 됐으며, 양 군은 그 간의 협의 과정에서 도청 이전으로 인한 인구증가와 행정수요 급증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도청 소재지로서의 위상정립과 행정중심지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시 승격이 절실한 상황임을 확인한 바 있다.

이에 홍성군과 무안군은 현행 지방자치법의 시 설치 기준이 전국적인 인구감소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군 단위 지역에서 자력으로 승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에 동의하고, 지방자치법 제7조 제3항 1호에 ‘군사무소 소재지의 면은 읍으로 할 수 있다’는 규정과 같이 시의 경우에도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시·읍의 설치기준 등)에 ‘도청소재지 군은 시로 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 신설을 건의하기로 결의했다.

또 양 군은 향후 공동 협의체를 구성하고 시 승격의 당위성 피력을 위한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 개최, 국회입법 공동 발의,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 방문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석환 홍성군수는 “시 승격 추진이 민선7기 핵심 공약인 만큼 우리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무안군과 상호 협력해 시 승격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도시 브랜드 가치의 상승과 투자여건 확대, 맞춤형 행정서비스의 구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이끌어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홍성군은 지난해 7월 행정안전부와 도에 지방자치법 개정을 건의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 8월 전남 무안군과 함께 시 승격 공동 추진 협의를 시작했다. 

이어 지난 10월 말 도청소재지 군의 활성화를 위한 시 승격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11월 8일에는 김석환 홍성군수가 서삼석 국회의원을 만나 시 승격 관련 협의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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