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 아산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한 14건의 조례안들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적극적인 입법활동이 주목받고 있다.
27일 시의회에 따르면, 총무복지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5건이 통과했다. 개별 안건을 보면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기승 의원)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영 의원) ▲장애인·임산부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조미경 의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미경 의원)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김미영 의원) 등이다.
장기승 의원의 지방보조금 관리 개정조례안은 법률의 위임 없는 보조금 신청제한 규정을 삭제했으며, 김희영 의원의 민간위탁 개정조례안은 연속된 민간위탁의 경우 4회 차마다 의회의 동의를 얻는 문구를 삭제했다.
조미경 의원의 장애인·임산부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은 장애인·임산부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편의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문화관광해설사 지원 조례는 양질의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을 위한 지원을 내용에 담았다.
김미영 의원은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시장의 책무, 종합계획 수립과 시행, 자문위원회 구성 등 법적 절차를 명시했다.
산업건설위원회의 의원발의 조례안은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현인배 의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성표 의원)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덕 의원) 등 3건이다.
현인배 의원의 건축조례 개정조례안은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이격해야 하는 공간에 대해 양잠, 양봉, 양어시설, 곤충사육시설은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홍성표 의원의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과 신용보증기관의 뜻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선하는 오류 인용 용어를 정비했다.
이상덕 의원이 발의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종전의 조정 거부사유를 ‘유통산업발전법’에 맞도록 개선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무려 7건이나 발의됐다. 안건별로는 ▲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 이의상 의원) ▲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김수영 의원) ▲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재만 의원) ▲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영 의원)
한편, 1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은 오는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