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응급실에 출입할 수 있는 보호자 수가 3일부터 환자당 1명으로 제한된다.
그러나 개별 환자 상황을 고려해 예외적인 경우 2명까지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응급 환자의 신속한 진료와 감염 예방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규칙을 이날부터 개정·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또한 발열·기침 증상이 있거나 응급 의료 종사자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사람, 다른 환자의 진료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응급실 출입이 제한된다.
이와 함께 응급실에 24시간 이상 체류하는 환자의 비율을 연 5%로 제한, 의료 기관이 환자 입·퇴원 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환자의 진료 대기 시간 단축 및 여유 병상 확보 등이 가능해져 전반적인 응급 의료의 질이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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