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선거자금 요구 알고도 조치 취하지 않았다”

지방선거당시 불법자금 요구를 폭로했던 김소연(더불어민주당·서구6) 대전시의원이 28일 더불어민주당 박범계(대전 서구을) 국회의원을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불법 선거자금 요구 사실을 알렸음에도 이를 방조한 혐의 등이다.
김 의원은 28일 오후 혼자 대전지검 민원실을 방문, 박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김 의원이 박 의원에 대해 문제를 삼은 부분은 이미 구속돼 있는 박 의원 전 비서관인 변재형(44)씨가 자신에게 1억 원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음에도 이를 차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소장을 접수하면서 박범계 의원이 (구속된)변재형의 불법선거자금 요구 범죄사실을 전해 들어 알고 있었는데도 이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죄’에 해당한다며 조사와 함께 처벌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박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헌법을 준수하고 품위를 유지해야 하는 등 포괄적인 준법 의무가 규정돼 있는 바 선거과정에서 금품 요구의 범죄 사실을 인지했을 경우 이에 대해 조치를 취해야 할 법령상 의무가 있다”면서 “대전의 지방선거 공천의 사실상 모든 권한을 갖고 있었던 시당위원장이자 지역구 국회의원, 생활적폐청산위원장으로서 더불어민주당의 당헌 당규 등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은 당규 및 더불어민주당 윤리규범 등의 규정에 따라 선거 과정에서 당원인 변씨가 금품을 요구했다는 범죄 사실을 인지했을 경우 조치를 취해야 할 법령상 또는 법률 행위 및 선행행위에 따른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라며 “선행행위, 조리, 신의칙 등에 따라 작위의무가 넉넉히 인정된다”고 박 의원에 대한 혐의 사실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박 의원이 특별당비 요구 및 변 씨 등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 혐의에 대한 공동정범(공범)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박 의원에게 수 차례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보고했으나 묵인하고 방치했고, 오히려 분노를 표시했다”며 “이번 범죄에 대해 직접 또는 전문학 전 의원을 통해 간접적으로 지시하고 공모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공명정대하게 치러져야 할 지방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시민들을 기만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므로 철저히 조사해 박 의원을 엄중히 처벌해 달라”고 검찰에 촉구했다.
한편,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지난 21일 발표한 입장문을 내고 “지난 4월 11일 이동 중인 차 안에서 김 의원으로부터 변씨가 돈을 요구한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액수 등 구체적 사정은 전혀 들은 바 없다”며 김 의원의 주장을 일정 부분 인정했다.
그러나 “변씨는 한때 제 비서관이긴 했지만 2016년 6월에 사직한 뒤 단 한 번의 일면식조차 없었으며, 공개적인 정당 활동을 한 바 없다. 따라서 제가 변 씨에게 어떠한 조치를 취할 상황이나 그런 위치에 있지 못했다”면서 변 씨와 무관함을 주장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