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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박범계 검찰 고발 ‘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
김소연, 박범계 검찰 고발 ‘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
  • [충청헤럴드=박성원 기자]
  • 승인 2018.11.29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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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 28일 대전지검에 고소장 제출
“불법선거자금 요구 알고도 조치 취하지 않았다”
지방선거당시 불법자금 요구를 폭로했던 김소연 대전시의원(좌측)이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국회의원(우측)을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로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김소연 대전시의원(좌측)이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국회의원(우측)을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로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지방선거당시 불법자금 요구를 폭로했던 김소연(더불어민주당·서구6) 대전시의원이 28일 더불어민주당 박범계(대전 서구을) 국회의원을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불법 선거자금 요구 사실을 알렸음에도 이를 방조한 혐의 등이다.

김 의원은 28일 오후 혼자 대전지검 민원실을 방문, 박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김 의원이 박 의원에 대해 문제를 삼은 부분은 이미 구속돼 있는 박 의원 전 비서관인 변재형(44)씨가 자신에게 1억 원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음에도 이를 차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소장을 접수하면서 박범계 의원이 (구속된)변재형의 불법선거자금 요구 범죄사실을 전해 들어 알고 있었는데도 이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죄’에 해당한다며 조사와 함께 처벌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박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헌법을 준수하고 품위를 유지해야 하는 등 포괄적인 준법 의무가 규정돼 있는 바 선거과정에서 금품 요구의 범죄 사실을 인지했을 경우 이에 대해 조치를 취해야 할 법령상 의무가 있다”면서 “대전의 지방선거 공천의 사실상 모든 권한을 갖고 있었던 시당위원장이자 지역구 국회의원, 생활적폐청산위원장으로서 더불어민주당의 당헌 당규 등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은 당규 및 더불어민주당 윤리규범 등의 규정에 따라 선거 과정에서 당원인 변씨가 금품을 요구했다는 범죄 사실을 인지했을 경우 조치를 취해야 할 법령상 또는 법률 행위 및 선행행위에 따른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라며 “선행행위, 조리, 신의칙 등에 따라 작위의무가 넉넉히 인정된다”고 박 의원에 대한 혐의 사실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박 의원이 특별당비 요구 및 변 씨 등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 혐의에 대한 공동정범(공범)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박 의원에게 수 차례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보고했으나 묵인하고 방치했고, 오히려 분노를 표시했다”며 “이번 범죄에 대해 직접 또는 전문학 전 의원을 통해 간접적으로 지시하고 공모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공명정대하게 치러져야 할 지방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시민들을 기만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므로 철저히 조사해 박 의원을 엄중히 처벌해 달라”고 검찰에 촉구했다.

한편,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지난 21일 발표한 입장문을 내고 “지난 4월 11일 이동 중인 차 안에서 김 의원으로부터 변씨가 돈을 요구한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액수 등 구체적 사정은 전혀 들은 바 없다”며 김 의원의 주장을 일정 부분 인정했다.

그러나 “변씨는 한때 제 비서관이긴 했지만 2016년 6월에 사직한 뒤 단 한 번의 일면식조차 없었으며, 공개적인 정당 활동을 한 바 없다. 따라서 제가 변 씨에게 어떠한 조치를 취할 상황이나 그런 위치에 있지 못했다”면서 변 씨와 무관함을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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