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이규희 국회의원(충남 천안갑)이 잇따른 악재로 곤혹을 치르고 있다. 비서의 자제가 학교폭력 사태에 연루되는가 하면, 검찰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를 결정하면서 입지가 좁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7일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선관위의 고발에 따라, 지난 6.13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규희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6.13 지방선거 충남도의원 예비후보 황모씨로부터 공천 협조 명목으로 식사비 등의 명목으로 45만 원을 수수한 혐의다.
또 7월엔 선거구민이자 같은 당 지역위원회 간부인 송모씨에게 1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선관위 고발에 따라 경찰 조사를 거쳐 검찰에서 보완 수사를 진행한 결과에 따른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 측은 해명 보도자료를 통해 “45만 원은 도당위원장과 식사를 해달라는 내용인데 옳지 않은 일이라 생각해 실행하지 않았다”면서 “100만 원 기부행위 건은 일반 유권자에게 제공한 것이 아니라, 곤경에 처한 핵심 당직자 운영위원에게 빌려준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깊이 뼈아프게 반성하고 앞으로 더욱 깨끗한 정치를 하겠다는 굳은 각오로 사법부의 선처를 바라는 마음”이라며 “앞으로 오직 천안시민과 국가만을 위해서 사심 없이 깨끗하게 일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에 앞서 지역 언론을 통해 이 의원측 비서의 자제가 학교폭력 가해자에 포함된 소식을 돌기도 했다.
<시사뉴스24>는 5일자 보도를 통해 “지난 6월 29일 천안지역 여중생 9명(8개 학교 재학) 등 11명이 한 여중생을 집단으로 괴롭히고 폭행한 가운데, 가해 학생 중 천안지역 국회의원 비서의 딸이 포함돼 있어 파문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해당 비서가 이 의원의 송 모 비서로 확인되면서 지역사회의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이 의원 측 관계자는 “(이 의원이) 직접 연관은 없지만 피해 학생과 가족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며 “송 비서에 대해서도 자식 문제는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다 보니, (송 비서가) 사태해결을 위해 노력했음에도 결과적으로 이런 상황이 벌어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천안시민 황모(39)씨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모범을 보이지는 못할망정 법을 위반하고 구설수에 휘말리는 모습이 안타깝다”면서 “명명백백히 조사해 죄가 있다면 죄값을 치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