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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수 영장 기각…법원 "가담 경위 등 구속 사유 없어"
최윤수 영장 기각…법원 "가담 경위 등 구속 사유 없어"
  • [충청헤럴드=박상민 기자]
  • 승인 2017.12.02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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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때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함께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최윤수(50) 전 국정원 2차장의 구속 영장이 2일 기각됐다.

최 전 차장의 구속이 기각되면서 영장을 청구하려던 우 전 수석의 신병 처리에도 영향이 크게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 실질 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최 전 차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 후 "수사 진행 결과, 피의자의 주거와 가족 관계, 소명되는 피의자의 범행 가담 경위와 정도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힌 뒤 이날 새벽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지난달 29일 국정원법상 직권 남용 등 혐의로 최 전 차장의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해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을 뒷조사해 우 전 수석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고 의심한다.

문화 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국정원에서 작성된 명단이 문화체육관광부로 전달되게 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적용했다.

불법 사찰 의혹에 대해 최 전 차장은 "차관급 이상 공직자와 관련해 인사에 참고할 만한 자료를 관리하는 일은 국정원의 통상 업무이고, 이를 두고 우 전 수석과 얘기한 것도 국정원법에 근거한 통상적인 업무였다"라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블랙리스트 관여 의혹에 대해서도 "문체부 자료 제공 차원에서 그동안 실무적으로 국정원이 해 오던 일과 관련해 작년 상반기 보고받은 바 있지만, 그 내용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더는 보고하지 말라고 했다"고 해명했다.

검사장 출신인 최 전 차장은 구속 기소된 추 전 국장의 직속 상관으로, 우 전 수석과는 서울대 법대 84학번 동기이며 개인적으로 절친한 사이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 전 차장의 구속 여부가 가려지는 대로 혐의 사실에 대한 보강 수사를 거쳐 이르면 다음 주 초 우 전 수석의 구속 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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