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교육청이 올해 전국 청렴도 평가에서 꼴찌 수준인 16위를 기록한 가운데, 최근 5년간 초·중·고 감사 결과가 공개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대전시교육청이 공개한 '2013∼2018년 초·중·고 등 각급 학교 감사결과'에 따르면, 전체 대상학교 304교(초 146·중 88·고 62·특수 5·각종 3교) 중 294곳에서 비위가 적발됐다. 전체의 96.7%에 달하는 곳에서 비위가 발생한 것.
이 중 경징계 5명, 경고 1048명, 주의 4286명 등 모두 5339명에 신분상 처분을 내렸다. 이는 전체 교원(1만3008명)의 41%에 해당하는 수치로, 교원 10명 중 4명이 감사 대상이 된 셈이다.
적발된 이후에도 솜방망이 처분으로 대처했다. 경징계자 5명 중 가장 중한 처벌은 지난 2016년도에 학업성적 관리 부적정 지적을 받은 H사립고교 교사가 받은 감봉이었다.
지적사항을 한 번이이라도 받지 않은 학교는 62개교에 불과했으며, 한 번도 받지 않은 학교는 대전 외국인학교, 대전 반석초, 대전 가장초 3곳 뿐이었다.
행정처분의 경우 시정 242건, 통보 50건, 개선 24건, 기관주의 10건, 기관경고 3건, 권고 6건 등 총 353건에 달했다.
1회 감사에서 한 학교가 가장 많은 지적을 받은 건수는 C사립고교의 14건으로, 지난 2015년도에 실시된 감사에서 경고 25명, 주의 43명 처분이 내려졌다.
회수·추징 등 재정상 처분액은 총 11억800만 원에 달했다. 처분 내역중 최고액은 3억 6800여만원(보전)으로,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수익자부담경비)를 D사립고가 급식비(수익자부담경비)와 방과후학교 강사비로 지급한 건에 대한 처분액이었다.
류춘열 감사관은 "내년부터는 감사주기를 4년에서 3년으로 단축시키고, 감사일수를 기존 3일에서 4~5일로 확대할 방침"이라며 "동일·유사·빈발 지적사항이나 사회적 이슈 사항에 대해서는 근원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에 중점을 두어 특정감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공개된 결과에서는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수학여행 계약업무 소홀 ▲시험문제 출제 부적정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부적정 등 비위가 상위권에 머물렀다.